연구신청지원금 지원제도
지원제도
외부기관에서 공모하는 개인 및 공동과제를 신청 시 연구책임자에게 지원하는 경비
지급방법
연구책임자가‘연구신청지원금 신청서 ’별지서식 제1호'를 작성 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거쳐 해당분기(학교회계년도 기준) 익월 말에 계좌 입금한다.
※ 대상내역 연구지원팀에서 별도 안내함.
※ 대상내역 연구지원팀에서 별도 안내함.
지급기준
구분 | 신청연구비 기준 | 지원금액 |
---|---|---|
개인과제 | 3천만원 미만 | 10만원 |
5천만원 미만 | 15만원 | |
5천만원 이상 | 20만원 | |
공동과제 | 1억원 이상 | 30만원 |
2억원 이상 | 40만원 | |
3억원 이상 | 50만원 | |
5억원 이상 | 70만원 | |
10억원 이상 | 100만원 |
비고
- 개인과제와 공동과제는 중복으로 지원 불가능
- 개인과제의 금액기준은 해당과제의 총 연구기간에 대한 총 연구비
- 공동과제의 금액기준은 해당과제의 총 사업기간에 대한 총 사업비
- 사업비 기준에 제외되는 항목
- 일체의 현물
- 대학 대응투자 현금
- 위탁연구 등으로 타 기관에 배분하는 현금
- 간접비를 별도 지원하는 과제의 간접비
- 공동과제인 경우 주관 및 세부/협동연구책임자간에 협의를 거쳐 총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개인별로 분배금액을 결정
- 용어의 정의
- 주관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 협동/세부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 질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 위탁연구책임자 :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연구성과장려금 지원제도
지원제도
간접비를 징수한 외부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책임자에게 지급하는 경비(국가R&D사업, 일반연구과제)
지급시기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회계년도의 8월 말까지 지급
지급기준
일반연구과제
간접비 징수율 | 지급액 |
---|---|
5%미만 | 없음 |
5%이상 ~ 10%미만 | 간접비 징수액의 5% |
10%이상 ~ 15%미만 | 간접비 징수액의 10% |
15%이상 ~ 20%미만 | 간접비 징수액의 20% |
20%이상 | 간접비 징수액의 30% |
비고
- 지급기준에 대한 비율은 총 연구비 대비 간접비 징수율을 의미한다.
- 대상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일반과제
- 단, 산업체에서 연구비를 전부 지원하는 순수 산업체과제인 경우에는 성과장려금을 간접비 징수액의 30%로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 평가 대상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 평가 대상자
- 성과평가 대상자: 대상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기여도 평가는 모든 연구원
- 기여도 평가 대상자: 대상 연구과제 연구자(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
- 지급대상자: 대상 연구과제 연구자(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
- 평가 기준일 : 매년 3월 1일
- 성과 평가내용 : 최근 3년간 연구실적
- 연구실적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제3장〔별표2〕연구영역 세부평가항목 및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함.〔표2-2〕산학협력영역 세부평가항목 중“산학교육” 및 “산학지원”항목은 제외
- 비고 : 비전임교원의 성과평가는 〔표2-2〕산학협력영역 세부평가항목 중 산학연구의 “연구비 수혜총액”만 해당됨.
- 성과급 지급액 결정
등급 및 성과급 지급 비율 결정 : 성과평가 대상자 중 최근 3년간 연구실적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비율에 따른 등급 적용. 등급에 따라 성과급 지급 비율 결정비율(A) 인원수(B) 등급 성과급 지급 비율 60% 성과평가 대상자*비율(A) A 10% 30% 성과평가 대상자*비율(A) B 9% 10% 성과평가 대상자*비율(A) C 8% ※ 비율(A)은 성과평가 상위 대상자 별 최근 3년간 연구실적 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인원수(B)는 반올림임.
※ 성과급은 해당회계년도 간접비 징수액을 성과급 지급 비율에 따라 결정됨. - 성과급 지급액 배분
각 연구자의 해당 연구기여도 평가 및 성과급 배분
-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를 대상으로 해당연구에 대한 연구성과 기여도를 평가하며, 각 연구자 기여도의 합은 100%임
- 성과급 지급 결정액을 연구성과 기여도에 따라 연구자에게 배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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