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구에서는「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 제21조2에 의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기관(법인?단체)를 모집공고(9.18. ~ 10.06.)중에 있습니다. 이에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기관(단체)에서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 탁 개 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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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울산동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기 간: 2024. 1. 1. ~ 2026. 12. 31.(3년) ■ 위 치: 동구 관내 ■ 시설기준: 사무실, 소회의실, 상담실, 교육장, 조리실 등 사무업무에 필요한 시설 등 ■ 예 산 액: 연 420,000천원 |
*신청서는 울산동구청 홈페이지(https://www.donggu.ulsan.kr) 고시/공고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