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농자재산업과-10282(2023.12.28.), 694(2024.1.29.)
2. 농촌진흥청에서는 소면적 작물용 농약의 등록 확대를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14조제6항 등에 따라 직권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농약직권등록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과제를 재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 및 접수: 2024.1.31.(수) 09:00 ~ 2024.2.6.(화) 18:00
※ 공고문 확인: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iris.go.kr)
※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3-342호에 따른 기존 공모(2024년 농약직권등록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제에 응모하였던 기관이 재공모 과제에 해당되는 경우 재응모 하여야 함
붙임 2024년 농약직권등록사업 신규과제 재공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