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나. 연구평가혁신과-360(2024.2.23., 2024년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공고 추진)
2. 유휴·저활용장비를 필요한 기관(연구자)에 이전·재배치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의 주요 자원인 연구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사업명 :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나. 주요내용 : 유휴·저활용장비 이전 지원, 나눔마일리지제도 운영 등
다. 추진일정 : 사업공고('23.2월~,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등) → 나눔장비 이전심의 위원회 개최 및 이전비 지원(12회), 나눔마일리지제 운영(계속)
붙임 2024년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