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연구지원실-2079호(2025. 9. 24.)
2. 우리 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 법무부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유학생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안내 드리오니 연구책임자 및 해당 유학생, 관련있는 분들의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재학생 및 수료생의 연구과제 참여로 일정 수당을 받는 학생 중 아래 해당자
구분 | 소속대학 내 | 정부출연기관 등 | 타 대학 및 기업체 등 |
학업(학점, 논문) 관련 | ○허가 불필요 (D-2-5 제외) | ▽허가 대상 (자격외활동)* | △허가 대상 (시간제취업) |
학업(학점, 논문) 무관 | △허가 대상 (시간제 취업) | ▽허가대상 (자격외활동)* | ▽허가 대상 (자격외활동)* |
담당부서연구지원실
담당자박상아
연락처053-819-7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