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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외국인 유학생의 연구과제 참여에 따른 출입국 관련 규정 안내
관리자2025-09-25조회 15

1. 관련: 연구지원실-2079호(2025. 9. 24.)
2. 우리 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 법무부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유학생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안내 드리오니 연구책임자 및 해당 유학생, 관련있는 분들의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재학생 및 수료생의 연구과제 참여로 일정 수당을 받는 학생 중 아래 해당자

구분

소속대학 내

정부출연기관 등

타 대학 및 기업체 등

학업(학점논문관련

허가 불필요

(D-2-5 제외)

허가 대상

(자격외활동)*

허가 대상

(시간제취업)

학업(학점논문무관

허가 대상

(시간제 취업)

허가대상

(자격외활동)*

허가 대상

(자격외활동)*

  나. 신청방법: 법무부 민원홈페이지(하이코리아: http://www.hikorea.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민원실 창구 접수
  다. 구비서류: [붙임]의 안내문 내 구비서류 참고
  라. 참고사항: 허가 대상자는 반드시 과제 참여 시작 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붙임  1. 외국인 유학생의 연구과제 참여에 따른 출입국 관련규정 안내문(한글) 1부.
       2. 외국인 유학생의 연구과제 참여에 따른 출입국 관련규정 안내문(영문) 1부.
       3.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1부.
       4.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 급 및 체류관리지침 중 내용 발췌 1부.  끝.
첨부파일
  • ★외국인 유학생의 연구과제 참여에 따른 출입국 관련 규정 안내(2025.09.)_배포용.hwp (57.0 KB)
  • ★외국인 유학생의 연구과제 참여에 따른 출입국 관련 규정 안내(영문)(2025.09.)_배포용.hwp (45.0 KB)
  • [별지 제34호서식] 통합신청서(신고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22.4.12.개정).hwp (102.0 KB)
  • (250429)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중 내용 발췌.pdf (464.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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