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R&D 과제의 경우 접수창구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로 일원화 됨에따라, 향후 국가R&D 과제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연구자들은 IRIS를 통해 과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과제접수가 집중되는 2월 이전에 IRIS 회원가입 및 국가연구자번호 발급을 통해 좀 더 수월히 과제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연구자들께서는 해당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시 연구업적등록을 처음 한번만 등록하면 향후 계속 이용이 가능하며, 과제신청 시 자동으로 불러옴
붙 임: IRIS 및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소개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