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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안내

기술이전의 정의

기술이전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반도체, 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 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 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 1항)
연구기관, 대학 등 전문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물을 산업체에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정부는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연구기관은 선도기술을 개발하여 기술경쟁력의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은 이러한 기술을 상용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기술이전의 형태
  • 기술실시계약
    • 전용실시권 : 설정된 범위내에서 그 특허발명을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하는 권리
    • 통상실시권 : 허락된 범위내에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
  • 특허양도계약
    • 특허권의 권리주체가 변경
기술료 징수
  • 일시불(Lump Sum) 납부방법 : 정액실시료로 확정되어 일시 또는 분할 납부

기술이전의 절차

기본적인 기술이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절차는 기술의 개발 단계 및 내부 규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보유기술의 홍보
우리대학의 보유기술에 대한 기술활용 방안을 검토 후 활용이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실시합니다.
기술실시계약의 상담
우리대학의 보유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위 업체가 기술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비공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당해 업체와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기술실시계약 체결의뢰
기술실시 희망자가 있을 경우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에 기술실시계약체결을 의뢰합니다.
기술가치 평가
해당기술의 기술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산학협력단(특허법인 또는 전문기관 의뢰)에서 실시합니다.
기술실시계약 협의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연구책임자와 기술수준과 단계, 시장성, 기술료 조건 등을 협의합니다.
기술실시 희망업체의 생산 및 마케팅 능력, 재정상태, 인력현황에 대한 실사작업이 진행됩니다.
기술실시계약 체결
해당 연구책임자와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사용 희망자와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합니다.

기술이전의 방법

권리양도(Assignment)
가장 간단한 기술이전 방법이며 설정된 권리 또는 특허출원중의 기술을 직접 매매하는 형태이며, 계약서 작성후 필요에 따라 공증업무 처리를 통하여 특허청에 등록하는 방법
실시권 설정(Licensing)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전 방법이며 합의된 실시료를 지불함과 동시에 기술을 사용하는 형태이며 약정서 작성 후 필요에 따라 공증업무의 처리를 통하여 특허청에 실시권을 설정하는 방법
무한책임회사 설립(Partnership)
공동사업을 위한 조합형태이며 조합원을 상호 신의성실 관계에 있고 상호 대리권이 있는 단체를 설립하는 방법
합작투자(Joint Venture)
일방은 특허권리를 투자하고 다른 일방은 운영자본 및 마케팅 기술을 투자하는 형태이다. 특허권 투자자와 운영자본 및 마케팅 기술투자자가 각자 보유한 역량을 투자하는 합작투자 방법

기술료 배분 /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름)

산학협력단 발명자

기여자

20~30%

60~8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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