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U바이오융복합시험센터 제품 기술개발 및 고도화 연구를 위한 기업지원 모집
학교기업인 DHU바이오융복합시험센터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제품 기술개발 및 고도화가 필요한 지역기업을 모집하여 협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1년 1월 07일
변경 공지: 2021년 1월 20일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DHU바이오융복합시험센터장
1 |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제품 기술개발 및 고도화 연구
□ 사업목적 : 식품 및 화장품 제품 개발 및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지역기업 제품의 브랜드 가치 증대 및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경북지역 소재 화장품·식품 제품생산 관련 중소기업
□ 지원기간 : 협약일 ~ 2021. 02. 19
□ 지원규모 및 선정조건
❍ 선정규모 : 1-2개社 정도
❍ 지원금액 : 기업당 5,000천원 ~ 7,000천원
※ 선정평가결과 및 지원 항목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필수사항 : 연구내역에 대한 기술(노하우)이전 (서식3)
□ 지원분야
분야 | 프로그램명 | 세부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비 고 |
제품 상용화 지원 | 시제품제작 컨설팅 (제품고급화 포함) | - (시)제품 제작컨설팅 ㆍ (시)제품, Test용 예비 시험제작 등 제품고급화 ㆍ 기존 제품 성능 업그레이드 등 | 500만 ~ 700만 원 내외 | 1~2개 기업 |
기술지원 | - 시험분석 ․ 효능평가 ㆍ 유효성분 분석, 제품성능평가 등 |
※ 상기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지원금액은 선정평가위원회 등 전문가 평가를 통해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방법 : 단일 프로그램 혹은 패키지 지원 가능
2 |
| 신청방법 |
□ 신청서 교부 :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 신청기간 : 2021. 01. 08 (금) ~ 2021. 01. 22. (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이메일 접수 (rrc@dhu.ac.kr)
❍ 제출처 :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DHU바이오융복합시험센터 최성희 연구원
(053-819-1497)
※ 담당자로부터 제출서류 제출 후 확인 후 접수처리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비고 |
필수 | 지원신청서 | 1부 | 서식 1 |
필수 | 기업 현황 카드 | 1부 | 서식 2 |
필수 | 기술(노하우)이전 확약서 | 1부 | 서식 3 |
필수 | 사업자등록증 | 1부 | - |
선택 | 기타 기업의 실적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인증서, 특허, 논문 등) | 증빙별 1부 | -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업 직인 날인 후 제출
□ 추진절차
공 고 | ⇨ | 신청서 접수 | ⇨ | 선정평가 (서류심사) | ⇨ | 선정결과 통보 | ⇨ | 협약 체결 및 사업수행 | ⇨ | 결과물확인 및 보고서제출 |
21.01.08 |
| 21.01.08 ~01.22 |
| 1월중 |
| 1월중 |
| 1월중 |
| ~2월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항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문의처
❍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DHU바이오융복합시험센터
- 최성희 연구원 (☎ 053-819-1497 / ✉ rrc@dhu.ac.kr)
3 |
| 선정 및 평가방법 |
□ 선정방법
❍ 신청서 접수마감 후 제출된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기업 결정
❍ 평가 60점 이하는 지원 제외하며, 평가 고득점 우선 순위로 선정
□ 결과발표 :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
4 |
| 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 지원제외 대상
신청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이 확정된 경우
과제 심의 결과통보 이전의 추진한 과제
공고한 신청서 이외의 양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과제
신청내용이 지원기간 내 종료하기 어려운 과제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유의사항
- 모든 지원은 과제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지원
- 지원금은 전체예산,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조정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신청 및 지원을 받은 사실이 판명되면 ‘지원제한’또는 ‘지원중단’에 처함
- 선정기업은 대구한의대학교 가족기업 가입이 필수 (가입된 가족기업은 재가입 불필요)
- 본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해야 함
- 지원신청서 제출 시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증빙이 되지 않는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담당부서연구지원실
담당자박상아
연락처053-819-7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