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목적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지원사업 및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대학의 우수한 인력, 장비 등의 기술 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 개발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제품개발 등을 지원하고, 관련 기술인력 양성으로 지역 내 산학 협력 체계 구축 목적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 첫걸음 : 정부 R&D 사업에 신규 참여하거나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동R&D 지원
- 도약과제 :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 보완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공동R&D 지원
업무 진행 절차 안내
- 01과제신청(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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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2월
2차:7월
- 02서면평가/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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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3월
2차:8월
- 03대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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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4~5월
2차:9~10월
- 04과제선정(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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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5월
2차:10월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 신청기업은 공개된 공동개발기관 리스트 및 연구개발 가능 인력을 확인하고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대면평가 및 현장조사
- 대면평가 : 전문기관은 기술분야별 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하고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의 과제를 지원과제로 추천
- 현장조사 : 관리기관은 대면평가에서 지원과제로 추천된 기업(30% 내외)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출서류 사실여부 확인
과제 선정
- 대면평가 결과, 지원예산규모, 지원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심의,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