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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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Haany University Industry Academic Coopertation Foundation

연구지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연구윤리 업무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검증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 부정행위
    제보접수30일 이내
  • 예비조사
  • 본조사
    여부 결정불필요
  • 제보자 통보
  • 교육부 보고
  • 이의신청
  • 본 조사필요
  • 의견청취
    조사결과 심의
  • 판정
  • 관련자 통보
  • 교육부 보고
  •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