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상용화자금]
R&DB 사업지원
기술금융지원
[투자/융자/IP금융]
투자기관/금융기관
단계 | 사업모델(기술) 발굴/제안 | 타당성 평가/기획 | 자회사 검토 | 자회사 설립 |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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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활동 |
사업화 기술 발굴 사업제안자 발굴 사업모델 개발 |
예비타당성 조사 및 평가 사업추진 요건 검토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
심사분석 투자심의 |
이사회의결 자금 집행 자회사 설립 or 편입 |
사후관리 성장지원 투자금 회수 |
평가기준 |
상용화 가능성 시장요구사항 사업제안자 역량 수익구조 |
기술의 권리서 시장성 , 기술성 사업화역량 |
사업성 사업화 역량 안정성 수익성 |
투자타당성 관련규정 및 법규 |
기업관리등급 |
검토서류 |
사업제안서 |
예비타당성 검토 기술사업화계획서 |
투자심사보고서 |
합작설립계약서 투자계약서 |
사후관리보고서 |
결정주체 |
실무팀 검토 |
내부평가 |
투자심의위원회 |
이사회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으로, 국가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업의 자본 및 경영 노하우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창업·벤처기업 모델이자 기술사업화 모델
기업 요구기술에 대한 기술수요조사서 작성
공공 기술 검색을 통한 정정기술 탐색
기술사업화 계획서 작성 및 수요기업과 발명자와의 미팅
기술사업화 진행 합의 및 사업화 가능성 파악을 위한 사업성 분석
연구소기업설립주체 : 공공연구기관,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공동 출자자 : 합작투자기업, 연구소기업전환 예정기업, 창업자
사업타당성 보고서 작성
기술이전 금액 협의
기술이전계약서 체결
BM에 대한 사업화 구현 모델 개발
사업화 계획서 작성
기술가치평가신청
연구소기업 설립 계획 심의 및 확정
연구소기업 설립 약정 체결 및 현금, 현물(기술) 출자
법인등기(설립 또는 변경)
연구소기업 등록신청(특구진흥재단)
등록증 발급(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대구특구 연구소기업 지원사업 연계
대학 내 지원사업 연계
연구소기업 성장을 위한 타지원사업 연계 등
국세 : 법인세 3년간 100%(최저한세 면제), 이후 2년간 50%감면(최저한세 부과)
지방세 : 재산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 등록세 면제
* 특구별시세 ㆍ도세ㆍ군세ㆍ구세감면조례에 따라 상이함
※ 감면 특례의 제한 및 감면범위는 각 관련 법령을 따르므로, 국세청 혹은 관련 지자체와 상의
R&D연계 : 연구개발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연계
투자연계 :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확보
후속지원 : 사업화, 마케팅 등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채널 연계
담당자 정보
부서명㈜대구한의대학교기술지주
담당자--
연락처053-819-7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