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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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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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고내용은 비밀유지 사항이므로, 산학협력단장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직접 제보하며, 본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심시 후 처리

실명 제보함이 원칙이며, 신고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은 비밀유지를 보장. 단,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이메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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