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서브 콘텐츠
Daegu Haany University Industry Academic Coopertation Foundation

연구지원

주요업무흐름도

주요업무흐름도

연구비 중앙관리 절차

업무구분
내용
주체
사업공고 안내

국가R&D통합공고(http://www.ntis.go.kr/rndgate) 및 지원기관 사이트 공모안내 확인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게시판공지(http://iacf.dhu.ac.kr/)

연구관리부서
사업 신청

연구자: 연구계획서 작성 및 제출(연구책임자→산학협력단→지원기관)

연구관리부서: 연구계획서 및 지원사항 검토,확인 및 지원기관 신청

연구자
연구관리부서
선정결과 안내 및
협약체결

지원기관이 연구기관으로 선정사항 통보

산학협력단을 경유하고 연구협약체결

연구관리부서
연구비 청구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송금, 산학협력단에서 해당연구과제 입금처리

연구관리부서
연구관리시스템
연구과제 등록

연구관리부서: 연구관리시스템 과제 생성

연구자: 참여연구원 등록 및 증빙서류 제출, 실행예산 편성 → 산학협력단 검토,승인

연구관리부서
연구자
연구비카드 신청/발급
온라인발급

연구자: 연구비카드 기본정보 입력, 수령 후 카드사용 등록 및 사용

연구관리부서: 연구비카드 발급신청 및 기관수령 연구자 인계처리

오프라인발급

연구자: 법인카드사용신청서 제출

연구관리부서: 카드 등록 및 연구자 인계처리

연구자
연구관리부서
연구수행 및 집행

연구자: 연구수행 및 연구비 사용, 사용내역 신청

연구관리부서: 연구비 사용내역 검토 및 지출

연구자
연구관리부서
보고서 제출

연구자: 연구결과물 작성 및 제출

연구관리부서: 지원기관에 연구결과물 제출

연구자
연구관리부서
연구비 정산

과제 종료 후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작성

사용실적보고서를 회계감사기관에 제출(해당시)

연구관리부서

연구비 집행

연구비 지급일자

연구비는 매월 5, 10, 17, 22일, 말일 지급. (해당일이 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 지급)
※ 해당 지출일자 기준 5일전까지 제출 시 지출 가능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소득자는 매월 22일 지급.

연구원 인건비(기타소득자)는 매월 말일 지급.
※ 참여연구원의 변경 시 매달 15일전까지 연구원 변경 신청을 완료하야야 함.

증빙서류 제출 방법

적격지출증빙서류 :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간이영수증

사업자 등록증에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증빙 가능

세법상 건당 30,000원 이하는 적격증빙이나, 연구과제 정산 시는 불인정됨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발급방법)

현금영수증 발급 시 기관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신청

산학협력단 사업자 등록번호 : 515-82-06593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 시 “산학협력단”명으로 발급받아야 함.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515-82-06593
상호(법인명) 대구한의대학교산학협력단 황세진
사업장주소 경북 경산시 어봉지길 285-10
업태 학교 종목 산학협력단
연구비 청구시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명세서, 본 견적서 1부 및 타 견적서 1부(10만원 이상인 경우)

연구비카드

R&D 연구비카드, 연구비법인카드만 사용 가능

개인카드 사용 불가능

구분 연구비카드 연구비 법인카드
대상과제 지원기관에서 과제와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하는 과제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과제
발급처 연구비전용 카드사에서 발급 산학협력단에서 발급
발급방법 -연구책임자: 카드발급화면에서 작성
-연구담당자: 카드발급신청
연구자가 법인카드 발급신청서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후 카드발급
카드 결제일자 매월 26일(카드이용기간: 전월 13일 ~ 당월 12일) 매월 23일(*카드이용기간 : 전월 1일 ~ 전월 말일)
정산기한 매월 15일까지 청구(전월 13일 ~ 당월 12일 카드 사용분) 매월 10일까지 청구(전월 1일 ~ 전월 말일 카드 사용분)
주의사항 - 카드결제일자까지 미승인 시 카드사용정지(통합이지바로과제)
공통사항 국내여비에서 발생하는 비용(왕복교통비,식비,숙박비)은 개인카드 사용
*국내여비는 「교내여비규정」에 의거하여 정액 지급

연구원 임용

연구원 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써, 계약에 의하여 한시적 기간과 목적을 정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채용하는 자

연구원 임용 사항
구분 계약기간 급여 제출서류 제출기한 제출처
연구원 1년
단위를 원칙
연봉제
(매월 균등 지급,
퇴직금 별도)

채용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추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

주민등록등본

인건비 지급계획표

채용 20일전까지 연구책임자를 통하여 해당 연구관리부서로 제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