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통합공고(http://www.ntis.go.kr/rndgate) 및 지원기관 사이트 공모안내 확인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게시판공지(http://iacf.dhu.ac.kr/)
연구자: 연구계획서 작성 및 제출(연구책임자→산학협력단→지원기관)
연구관리부서: 연구계획서 및 지원사항 검토,확인 및 지원기관 신청
지원기관이 연구기관으로 선정사항 통보
산학협력단을 경유하고 연구협약체결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송금, 산학협력단에서 해당연구과제 입금처리
연구관리부서: 연구관리시스템 과제 생성
연구자: 참여연구원 등록 및 증빙서류 제출, 실행예산 편성 → 산학협력단 검토,승인
연구자: 연구비카드 기본정보 입력, 수령 후 카드사용 등록 및 사용
연구관리부서: 연구비카드 발급신청 및 기관수령 연구자 인계처리
연구자: 법인카드사용신청서 제출
연구관리부서: 카드 등록 및 연구자 인계처리
연구자: 연구수행 및 연구비 사용, 사용내역 신청
연구관리부서: 연구비 사용내역 검토 및 지출
연구자: 연구결과물 작성 및 제출
연구관리부서: 지원기관에 연구결과물 제출
과제 종료 후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작성
사용실적보고서를 회계감사기관에 제출(해당시)
연구비는 매월 5, 10, 17, 22일, 말일 지급. (해당일이 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 지급)
※ 해당 지출일자 기준 5일전까지 제출 시 지출 가능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소득자는 매월 22일 지급.
연구원 인건비(기타소득자)는 매월 말일 지급.
※ 참여연구원의 변경 시 매달 15일전까지 연구원 변경 신청을 완료하야야 함.
적격지출증빙서류 :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사업자 등록증에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증빙 가능
세법상 건당 30,000원 이하는 적격증빙이나, 연구과제 정산 시는 불인정됨
현금영수증 발급 시 기관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신청
산학협력단 사업자 등록번호 : 515-82-06593
(세금)계산서 발급 시 “산학협력단”명으로 발급받아야 함.
공급받는자 | 등록번호 | 515-82-06593 | ||
---|---|---|---|---|
상호(법인명) | 대구한의대학교산학협력단 | 황세진 | ||
사업장주소 | 경북 경산시 어봉지길 285-10 | |||
업태 | 학교 | 종목 | 산학협력단 |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명세서, 본 견적서 1부 및 타 견적서 1부(10만원 이상인 경우)
R&D 연구비카드, 연구비법인카드만 사용 가능
개인카드 사용 불가능
구분 | 연구비카드 | 연구비 법인카드 |
---|---|---|
대상과제 | 지원기관에서 과제와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하는 과제 |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과제 |
발급처 | 연구비전용 카드사에서 발급 | 산학협력단에서 발급 |
발급방법 | -연구책임자: 카드발급화면에서 작성 -연구담당자: 카드발급신청 |
연구자가 법인카드 발급신청서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후 카드발급 |
카드 결제일자 | 매월 26일(카드이용기간: 전월 13일 ~ 당월 12일) | 매월 23일(*카드이용기간 : 전월 1일 ~ 전월 말일) |
정산기한 | 매월 15일까지 청구(전월 13일 ~ 당월 12일 카드 사용분) | 매월 10일까지 청구(전월 1일 ~ 전월 말일 카드 사용분) |
주의사항 | - 카드결제일자까지 미승인 시 카드사용정지(통합이지바로과제) | |
공통사항 | 국내여비에서 발생하는 비용(왕복교통비,식비,숙박비)은 개인카드 사용 *국내여비는 「교내여비규정」에 의거하여 정액 지급 |
연구원 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써, 계약에 의하여 한시적 기간과 목적을 정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채용하는 자
구분 | 계약기간 | 급여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제출처 |
---|---|---|---|---|---|
연구원 | 1년 단위를 원칙 |
연봉제 (매월 균등 지급, 퇴직금 별도) |
채용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추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 주민등록등본 인건비 지급계획표 |
채용 20일전까지 | 연구책임자를 통하여 해당 연구관리부서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