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 업적이 탁월한 교원의 연구 및 창업활동 지원
구분 | 성격 | 자격 | 기간 |
---|---|---|---|
기린연구년제교원 | 강의 면제 | 정년계열 전임교원 임용 후 7년 이상 계속 근무 자 | 1년 또는 6개월 |
기린연구교원 | 일정 강의시수 감면 |
정년계열 전임교원 최근 2년간 교원업적평가 연구영역점수 계열별 상위 20% 이내 외부과제 연구책임자로서 직전 학년도 징수금액 5천만원 이상인 자 |
1년 |
당해연도(2학기) 교원 신청 안내
당해년도(2학기) 선정 승인 및 알림
선정교원은 3월 1일자로 시행익년도(1학기) 교원 신청 안내
익년도(1학기) 선정 승인 및 알림
선정교원은 9월 1일자로 시행우리대학교 교직원의 학술 활동 장려와 연구진흥을 위해 학술연구비를 지원
기린연구비: 교내 연구활동 진작을 위해 지원하는 연구비
정책연구비: 교내 정책 입안에 관한 연구를 위해 지원하는 연구비
구분 | 구분 | 자격 | 연구기간 | 연구비 |
---|---|---|---|---|
기린연구비 | 신진연구과제 | 우리대학 전임교원 | 1년 | 매년 위원회에서 결정 |
일반연구과제 | ||||
정책연구비 | 지정과제 | 우리대학 전임교원 | 본교 전략기획팀에서 진행 | |
자유과제 |
기린연구비 지원 연구과제 공모 안내
과제 접수 및 심의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과제 선정 및 선정과제 안내
과제 개시
교원의 학술정보교류 및 학문적 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
학술대회 개최경비: 교내에서 학부(과), 전공 또는 연구소 주관(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지원하는 연구비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 인정 국제전문학술지 학회 또는 동 수준의 학회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에 논문발표, 사회 및 좌장 및 토론자로 참여시 지원
전문학술지 논문게재료: 교원 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에 포함된 국제 및 국내 전문학술지(전국규모 학술지)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등재된 교원의 논문게재료 지원
국내학술대회 참가 출장비 지원: 전임교원이 국내학술대회에 참가시 출장비를 지원
구분 | 신청시기 | 대상 | 지원범위 | 지원금액 | 지원제한 |
---|---|---|---|---|---|
학술대회 개최경비 |
수시 (학술대회 개최 2개월 전까지 산학연구지원팀으로 제출) |
학부(과), 전공 또는 연구소 |
학부(과), 전공 또는 연구소가 주관(주최)하여 본 대학교에서 개최하는 경우 |
국제학술대회: 200만원 이내 국내학술대회: 100만원 이내 |
① 학부(과), 전공 또는 연구소당 연간 1회로 한정 ② 국제학술대회는 발표자가 4개국 이상이며, 발표언어 및 프로시딩이 원칙적으로 국제공용어인 경우로 한정 ③ 전국규모 학술지로 등재된 학회의 학술대회로 한정 |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 |
수시 (학술대회 개최 7일 전까지 산학연구지원팀으로 제출) |
전임교원 | 국제학술대회에서 논문발표, 사회, 좌장 및 토론자인 경우 |
왕복 항공료의 반액 |
① 국제전문학술지로 인정하는 학회 또는 동 수준의 학회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로서 4개국 이상의 발표자로 구성된 국제학술대회인 경우로 한정 ② 동일 논문의 공동연구발표는 연구책임자 1인으로 한정 ③ 교내외 연구과제 수행 경비로 참가하는 경우 |
전문학술지 논문게재료 |
수시 (매년 3.1~ 다음년 2.28) |
전임교원 | 주 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등재된 교원이 논문게재료를 직접 낸 경우 |
최우수 국제학술지: 1편당 10,000,000원 국제전문학술지: 1편당 실 납부액 국내전문학술지: 1편당 실 납부액 |
① 해당 학년도 발행한 대상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연구 논문으로 한정 ② 기린연구제 결과물로 게재된 논문 및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고 게재된 논문 ③ 주 저자와 교신저가 모두 우리 대학 소속일 경우에는 1인에게만 지원 |
최우수 국제학술지: Nature, Science, Cell 국제전문학술지: SCI, SCIE, SSCI, A&HCI 국내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 |
|||||
국내학술대회 참가 출장비 지원 |
수시 (출장 전 소속 학부장을 경유하여 교무지원팀으로 출장신청서를 제출) |
전임교원 | 국내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좌장, 사회 포함) |
출장비 지원 |
①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 발행 학회의 학술대회 및 4개국 이상의 발표자로 구성되어있으며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경우로 한정 ② 단순 참가자는 년 1회 지원 ③ 좌장, 사회로 참가하는 경우 년 3회 지원 ④ 소속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발표회 보수교육 및 전공연수 등은 그 기간에도 불구하고 2박 3일을 한도로 여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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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비 지원규정 (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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