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에서 공모하는 개인 및 공동과제를 신청 시 연구책임자에게 지원하는 경비
연구책임자가‘연구신청지원금 신청서 ’별지서식 제1호'를 작성 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거쳐 해당분기(학교회계년도 기준) 익월 말에 계좌 입금한다.
대상내역 연구지원팀에서 별도 안내함.
구분 | 신청연구비 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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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제 | 3천만원 미만 | 10만원 |
5천만원 미만 | 15만원 | |
5천만원 이상 | 20만원 | |
공동과제 | 1억원 이상 | 30만원 |
2억원 이상 | 40만원 | |
3억원 이상 | 50만원 | |
5억원 이상 | 70만원 | |
10억원 이상 | 100만원 |
간접비를 징수한 외부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책임자에게 지급하는 경비(국가R&D사업, 일반연구과제)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회계년도의 8월 말까지 지급
간접비 징수율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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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만 | 없음 |
5%이상 ~ 10%미만 | 간접비 징수액의 5% |
10%이상 ~ 15%미만 | 간접비 징수액의 10% |
15%이상 ~ 20%미만 | 간접비 징수액의 20% |
20%이상 | 간접비 징수액의 30% |
비율(A) | 인원수(B) | 등급 | 성과급 지급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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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성과평가 대상자*비율(A) | A | 10% |
30% | 성과평가 대상자*비율(A) | B | 9% |
10% | 성과평가 대상자*비율(A) | C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