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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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Haany University Industry Academic Coopertation Foundation

연구지원

대외지원제도

연구신청지원금 지원제도

지원제도

외부기관에서 공모하는 개인 및 공동과제를 신청 시 연구책임자에게 지원하는 경비

지급방법

연구책임자가‘연구신청지원금 신청서 ’별지서식 제1호'를 작성 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거쳐 해당분기(학교회계년도 기준) 익월 말에 계좌 입금한다.

대상내역 연구지원팀에서 별도 안내함.

지급기준
구분 신청연구비 기준 지원금액
개인과제 3천만원 미만 10만원
5천만원 미만 15만원
5천만원 이상 20만원
공동과제 1억원 이상 30만원
2억원 이상 40만원
3억원 이상 50만원
5억원 이상 70만원
10억원 이상 100만원
비고
  • 개인과제와 공동과제는 중복으로 지원 불가능
  • 개인과제의 금액기준은 해당과제의 총 연구기간에 대한 총 연구비
  • 공동과제의 금액기준은 해당과제의 총 사업기간에 대한 총 사업비
  • 사업비 기준에 제외되는 항목
    • 일체의 현물
    • 대학 대응투자 현금
    • 위탁연구 등으로 타 기관에 배분하는 현금
    • 간접비를 별도 지원하는 과제의 간접비
  • 공동과제인 경우 주관 및 세부/협동연구책임자간에 협의를 거쳐 총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개인별로 분배금액을 결정
  • 용어의 정의
    • 주관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 협동/세부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 질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 위탁연구책임자 :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연구성과장려금 지원제도

지원제도

간접비를 징수한 외부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책임자에게 지급하는 경비(국가R&D사업, 일반연구과제)

지급시기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회계년도의 8월 말까지 지급

지급기준
일반연구과제
간접비 징수율 지급액
5%미만 없음
5%이상 ~ 10%미만 간접비 징수액의 5%
10%이상 ~ 15%미만

간접비 징수액의 10%

15%이상 ~ 20%미만 간접비 징수액의 20%
20%이상 간접비 징수액의 30%
비고
  • 지급기준에 대한 비율은 총 연구비 대비 간접비 징수율을 의미한다.
  • 대상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일반과제
  • 단, 산업체에서 연구비를 전부 지원하는 순수 산업체과제인 경우에는 성과장려금을 간접비 징수액의 30%로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 평가 대상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 평가 대상자
    • 성과평가 대상자: 대상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기여도 평가는 모든 연구원
    • 기여도 평가 대상자: 대상 연구과제 연구자(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
  • 지급대상자: 대상 연구과제 연구자(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
  • 평가 기준일 : 매년 3월 1일
  • 성과 평가내용 : 최근 3년간 연구실적
    • 연구실적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제3장〔별표2〕연구영역 세부평가항목 및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함.〔표2-2〕산학협력영역 세부평가항목 중“산학교육” 및 “산학지원”항목은 제외
    • 비고 : 비전임교원의 성과평가는 〔표2-2〕산학협력영역 세부평가항목 중 산학연구의 “연구비 수혜총액”만 해당됨.
  • 성과급 지급액 결정
    등급 및 성과급 지급 비율 결정 : 성과평가 대상자 중 최근 3년간 연구실적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비율에 따른 등급 적용. 등급에 따라 성과급 지급 비율 결정
    비율(A) 인원수(B) 등급 성과급 지급 비율
    60% 성과평가 대상자*비율(A) A 10%
    30% 성과평가 대상자*비율(A) B 9%
    10% 성과평가 대상자*비율(A) C 8%
    ※ 비율(A)은 성과평가 상위 대상자 별 최근 3년간 연구실적 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인원수(B)는 반올림임.
    ※ 성과급은 해당회계년도 간접비 징수액을 성과급 지급 비율에 따라 결정됨.
  • 성과급 지급액 배분
    각 연구자의 해당 연구기여도 평가 및 성과급 배분
    •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를 대상으로 해당연구에 대한 연구성과 기여도를 평가하며, 각 연구자 기여도의 합은 100%임
    • 성과급 지급 결정액을 연구성과 기여도에 따라 연구자에게 배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