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학업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연구내용과 무관한 업무지시를 받았거나 사적업무에 동원된 경우
인건비를 받지 않고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폭언, 폭행,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한 경우
(학생)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경우
통장, 도장 일괄 관리, 미동의한 비용을 회수당하는 경우
본 신고내용은 비밀유지 사항이므로, 산학협력단장에게 이메일로 직접 제보하며, 본교「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의거하여 조치
실명 제보함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