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K뷰티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통합(수정)공고
글로벌 K-뷰티 뷰티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의 일환으로 “2023년 K뷰티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3년 4월 3일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장
Ⅰ |
| 사업개요 |
|
|
■ 사 업 명: 2023년 K뷰티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 사업목적: 글로벌 시장에서 K-Beauty 제품의 인지도 상승과 경상북도 뷰티산업 및 유망 중소기업들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추진을 통한 수출 중심의 강소기업 육성 및 뷰티 산업의 발전도모
■ 수행기관: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 지원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 세부사업 구성(요약)
①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양식1) P3 ② 온라인 홍보 및 판매지원(영상제작 및 송출) / (양식2) P6 ③ 온라인 홍보 및 판매지원(블로그, 인스타 홍보) (양식3) P7 ④ 제품자료집 제작 (양식4) P8 ⑤ 경상북도 시그니처 제품 제작 (양식5) P9 |
■ 신청방법 및 안내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경상북도 누리집 https://www.gb.go.kr
- 경산시청 누리집 https://www.gbgs.go.kr
-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http://iacf.dhu.ac.kr
○ 사업관련 문의
-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053-812-0274 (손율호 실장, 황성환 담당)
○ 신청서류: 신청서, 참가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confuoco@dhu.ac.kr(신청서류 전체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사업내용
○ 세부사업별 내용: 공고문 참조
○ 세부사업별 접수기간: 공고문 참조(사업별 상이)
Ⅱ |
| 기타사항 |
|
|
○ 지원제외 대상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 및 지방보조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③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 ④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최근 2년 결산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이하인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⑧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
○ 사업비 구성은 보조금, 수행기업이 부담하는 현금·현물을 포함한 금액임
∙ 장비구입 등 자산과 관련한 사항은 사업비 계상 불가
∙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
○ 사업비유용, 협약위배 등의 경우 또는 사업비 환수
○ 추진점검 사업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음
○ 최종결과서 제출 시 사업결과로 인한 성과(매출, 수출, 고용 등)를 주관기관에 보고
담당부서연구지원실
담당자박상아
연락처053-819-7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