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진흥청에서는 소면적 작물용 농약의 등록 확대를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14조제6항 등에 따라 직권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농약직권등록사업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신규과제를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가. 사업명: 2024년 농약직권등록 사업
나. 공모과제: 붙임 참고
다. 응모자격: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대학, 도 농업기술원, 민간연구소 등 「농약관리법」 제17조의4에 따라 시험 분야별로 지정된 시험연구기관
라. 공모 및 접수: 2023.12.26.(화) 09:00 ~ 2024.1.25.(금) 18:00
마. 공고문 확인: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iris.go.kr)
붙임 2024년 농약직권등록사업 신규과제 공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