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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박사후 연구원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 제도 안내
관리자2025-05-29조회 18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는 이공계박사후 연구원(대학, 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사후 연구원)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목 적: 이공계 박사후 연구원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을 통한 과학기술 인력 복지 확대

. 대 상: 과학기술인공제회 정관 제4조제3항제9*에 따른 이공계 박사후 연구원

*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기술대학 등을 포함) 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이공계(자연과학 또는 공학계열) 박사후 연구원

. 가입상품: 과학기술인으뜸적금(정기적금 상품)

. 신청방법: 가입자격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 협약 없이 개별 가입 가능(홈페이지 신청)

. 문의사항: 과학기술인공제회 공제사업실 박승훈 선임매니저(02-3469,7761, parksh@sema.or.kr).  끝.

첨부파일
  • 붙임1. 박사후연구원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시행 안내문.jpg (2.0 MB)
  • 붙임2. 과학기술인공제회 리플렛.pdf (4.1 MB)
  • 붙임3. 과학기술인공제회 상품설명서_박사후연구원으뜸적금.pdf (1.6 MB)
  • 붙임4. 과학기술인공제회 상품설명서_으뜸적금_우대금리.pdf (1.7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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