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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5년도 제3차 생명윤리위원회(IRB) 정규심의 일정 및 접수신청 안내
관리자2025-08-11조회 25

2025년도 제3차 생명윤리위원회(IRB) 정규심의 일정 및 접수처 안내


생명윤리위원회(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라 대학에서 수행하는 연구 중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인체유래물 등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때 발생되는 윤리·안전문제를 심의하여 대상자의 존엄성, 권리,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고 연구가 과학적, 윤리적,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가. 접수기간 : 2025 8월18(월) 9시 ~ 9월 5(금)16시 

나. 접 수 처 오성캠퍼스 산학협력단 연구지원실 109호, 생명윤리위원회 

다. 심의일자 : 2025 9 25(수)

라. 심의일정 :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셋째 주 수요일 


*생명윤리위원회 공지사항 바로가기


※ 기타 문의사항은 (Tel.053-819-7813) 산학협력단 연구지원실 생명윤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FAQ>

질문1.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전 IRB 심의는 필수인가요?

└ (답변) 생명윤리법 제1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기전 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는 심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IRB에 면제 대상인지 심의면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2. 연구를 먼저 시작하고 IRB를 신청하여도 되나요?

└(답변) IRB 신청을 하고자 하는 과제는 반드시 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고 연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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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연구지원실

담당자박상아

연락처053-819-7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