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생 생명윤리위원회(IRB) 정규심의 일정 및 접수처 안내
생명윤리위원회(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라 대학에서 수행하는 연구 중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인체유래물 등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때 발생되는 윤리·안전문제를 심의하여 대상자의 존엄성, 권리,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고 연구가 과학적, 윤리적,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가. 접수 기간 : 2026년 2월 9일(월) 9시 ~ 3월 6일(금) 16시
나. 접 수 처 : 오성캠퍼스 산학협력단 연구지원실 109호, 생명윤리위원회
다. 심의일자 : 2026년 3월 25일(수)
라. 심의 일정 :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셋째 주 수요일
※ 기타 문의사항은 (Tel.053-819-7813, 7809) 산학협력단 연구지원실 생명윤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FAQ>
질문1. 학위논문 작성 시 IRB 심의는 필수인가요?
└ (답변) 생명윤리법 제1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기전 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본교 대학원생 학위논문의 경우 IRB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학위 논문의 결과를 외부 학술지 게재 투고 시 학회에서 심의 승인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질문2. 연구를 먼저 시작하고 IRB를 신청하여도 되나요?
└(답변) IRB 신청을 하고자 하는 과제는 반드시 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고 연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연구지원실
담당자박상아
연락처053-819-7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