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5 - 0698 호
2025 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2 차 연장 ) 공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3 조 제 3 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 제 13 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5 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2 차연장 )’ 을 안내하오니 ,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 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 년 06 월 23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