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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정부지원R&D통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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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극3특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연구단 모집

부처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일자
2026-09-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 – 0948호


2026년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자율R&D 사업 연구단 모집 공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및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6년도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지역자율 R&D사업의 연구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권역 내 역량 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11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자율 R&D 사업단장

1. 공통 사항

■ 추진 체계

○「전문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임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임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 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임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 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임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임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임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임

○「세부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는 경우에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임

■ 신청 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 신청 방법

○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

※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 있게 접수 요망

■ 사업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별 공고 등 추진일정은 사업별 특성,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규모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요망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2026년도 시범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공고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전액(100%) 지원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적용하지 않음

○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공고에서 정한 간접비 고시비율과 적용기준에 따라 계상함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기술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에 따르며,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는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신청자격 검토 및 사전 지원제외

○ 사업별로 세부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관련 법령 및 규정


근거

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관련

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사업단별 운영관리규정·지침 등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사업별 공고문과 상기 법령, 요령 및 운영관리지침을 따름

■ 보안등급 분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보안등급 기재

2.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자율R&D 사업 지원 공고 안내자료

■ 2026년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 사업 연구단별 지원 안내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내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안내자료 주요 내용

- 연구단별 지원계획 상세 안내 자료 등

○ 세부 사업별 사업계획 및 관련 서식 등 첨부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문의처

○ 문의처 : 과제 신청방법, 평가절차 등 사업관련(접수 방법 포함) 문의는 신청하고자하는 사업의 연구단별 담당자에게 문의

※ 각 연구단별 공고 세부사업의 담당자 연락처는 별첨의 사업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3. 기타사항

○ 세부사업 분야별 지원예산은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 세부사업별로 지원사업내용은 개별사업공고(별첨)에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을 우선적용하며, 사업별 문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사업 담당에게 확인 바람

별첨 :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자율R&D 연구단 개별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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