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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R&D통합공고

정부지원R&D통합공고

2026년 4극3특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연구단 모집공고_(2026)강원특자도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부처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일자
2026-09-11


2026년도 43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자율 R&D 신규과제 통합공고


강원특별자치도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6년도 43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강원특별자치도 지역자율 R&D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통합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과 연구개발 컨소시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91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자율 R&D 사업단장

1. 사업 개요

사업 목적

강원특별자치도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연구개발 성과가 기업성장과 산업발전으로 이어지는 지역 주도형 과학기술 혁신생태계를 조성

강원의 중점기술분야인 기능성바이오소재와 세라믹재료 분야의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기술개발, 실증, 제품화 및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기술사업화 성과를 강원지역의 생산·투자·고용·창업 및 공급망 형성으로 환류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병원 등이 보유한 기술·특허·연구성과와 수요기업의 시장수요를 연계하여 기술이전, 공동개발, 자체제품화, 창업, 투자유치 및 국내외 시장진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R&BD 체계를 구축

··연 공동활용 거점을 중심으로 연구시설·장비·데이터·전문인력 및 기업지원 기능을 연계하여 지역기업의 기술적 병목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기반을 확충

은퇴 과학기술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역으로 환류하고, 4대 과학기술원과 연계한 기업수요에 기반한 미래신산업 전문인력을 양성·채용·정착시켜 지역의 기술사업화 및 산업혁신 역량을 강화

오픈이노베이션랩을 통해 지역 유망기술과 국내외 수요기업, 투자기관,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및 글로벌 파트너를 연결하여 기술이전, 투자유치, 인허가 및 국내외 시장 진출을 촉진

지원 기본방향

기능성바이오소재와 세라믹재료를 중점기술분야로 설정하고, 기술발굴·연구개발·사업화 기획·제품화·기업지원·인력양성·전문가 환류 및 글로벌 진출을 연계하여 지원

기술성숙도, 사업화 준비도 및 지원목적에 따라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지원

- 선행기술과 사업화 수요가 확보된 과제는 즉시착수형 R&BD’로 지원

- 목표제품, 필요기술 및 사업화 경로의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는 기획고도화형으로 지원

- 기업 공동활용 연구개발·시험·실증기반은 ··연 허브구축형으로 지원

- 미래 성장동력이 될 유망 원천기술의 발굴·기획은 딥테크 기술발굴형으로 지원

- 은퇴 과학기술인의 전문역량 환류는 ‘K-UBRC’로 지원

- 4대 과학기술원과 연계한 지역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채용·정착은 미래신산업 인력양성으로 지원

- 기술이전·투자유치 및 국내외 시장진출은 유망기술 글로벌 진출(오픈이노베이션랩 구축)’으로 지원

과제 선정 시 정부 R&D 수행경험 자체보다 기술·인력·기업지원 역량의 객관성, 실행 의지, 성과창출 가능성 및 강원지역 환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

중점 기술분야


구 분

주요 지원범위

기능성바이오소재

· 천연물·생물자원 기반 기능성 원료·소재, 바이오헬스·정밀웰니스, K-뷰티·재생·동물바이오, 자원순환·업사이클링, 스마트생산·융합진단·바이오제조 공정혁신 등

세라믹재료

· 수소·청정에너지, 반도체·통신·레이더, 센서·의료기기 및 정밀공정용 첨단세라믹 소재·부품·공정·장비의 개발, 시험·실증, 제품화 및 수요산업 연계


세부 지원 품목, 기술 범위, 필수 요건 및 성과목표는 사업유형별·중점기술분야별 RFP에서 정함

사업유형


구분

핵심 목적

딥테크 지역확산형

· 유망기술의 신속한 제품화·사업화를 위한 기획 및 R&BD 지원

··연 허브구축형

· 연구시설·장비·데이터·시험분석·전문인력을 연계한 공동활용체계 및 기업수요 기반 기술지원 프로그램 구축·운영

딥테크 기술발굴형

‘27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유형으로 ‘26년도는 산··연 허브구축형 유형 내 사전기획과제로 지원

· ··연 공동기획을 통한 미래 지역산업 유망기술 발굴 및 R&D 지원

K-UBRC

· 은퇴 과학기술인의 지식과 경험을 지역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사업화 및 창업 지원에 환류

미래신산업 인력양성

· ··연 공동교육, 현장연구, 프로젝트형 교육, 인턴십, 기업채용 연계 및 지역 정착 지원

유망기술 글로벌 시장진출

(오픈이노베이션랩 구축)

· 오픈이노베이션랩을 통한 수요기업·투자기관·전문기관·글로벌 파트너 연계, 사업화 검증, 인허가 및 시장진입 지원


2. 2026년도 지원내용

사업유형별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구분

2026년도 수행형태

지원기간

2026년도 지원한도

딥테크 지역확산형

즉시착수형 R&BD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과제당 최대 5억 원 이내

딥테크 지역확산형

기획고도화형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과제당 최대 0.5억 원 이내

··연 허브구축형

즉시착수형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RFP 상 제시된 범위 이내

··연 허브구축형

과제구분: 딥테크 기술 발굴형 사전기획

기획고도화형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과제당 최대 0.5억 원 이내

K-UBRC

기획·시범운영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RFP 상 제시된 범위 이내

미래신산업 인력양성

사전기획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RFP 상 제시된 범위 이내

유망기술 글로벌 시장진출

(오픈이노베이션랩 구축)

시범운영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RFP 상 제시된 범위 이내


세라믹재료 분야 산··연 허브구축형 기획고도화 과제의 지원한도와 선정예정 과제 수는 RFP-18을 따름

2026년도 협약은 당해 연도 예산에 따른 단년도 협약으로 체결함. 2027년도 이후 후속지원 여부·기간·규모는 정부예산 확정 및 별도 공고·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2026년도 선정이 후속지원을 보장하지 않음

딥테크 지역확산형 즉시착수형 R&BD가 후속 본사업에 계속 선정되는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은 최대 24개월,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최대 20억 원 이내로 할 수 있음

2026년도 예산규모

총 지원예산: 86.26 억 원

공고 대상: 21RFP

- 기능성바이오소재 분야: 10

- 세라믹재료 분야: 8

- 지역혁신 분야: 3

공고 대상은 총 21RFP이며, 하나의 RFP에서 복수과제를 선정하거나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 선정과제 수와 과제별 지원금액은 신청현황, RFP별 지원한도, 평가결과 및 사업단 예산범위에서 확정함

지정공모 또는 선정예정 과제 수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RFP의 기준을 적용함

3. 신청자격 및 연구단 구성

공통 신청자격

다음 기관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 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기업

- 병원 및 의료기관

- 시험·검증·인증기관

- 인허가·기술사업화 전문기관

- 투자기관 및 창업지원기관

- 그 밖에 해당 RFP에서 인정하는 기관·단체(지역혁신기관 등)

대학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및 연구개발비 관리 권한을 가진 산학협력단 등 적법한 연구개발기관 명의로 신청하여야 함

사업유형과 RFP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유형, 소재지, 기술성숙도, 수요기업 참여 또는 사업화 확약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투자기관, 창업지원기관, 인허가·사업화 전문기관 등은 혁신법상 연구개발기관 요건과 해당 RFP의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협력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음

유형별 핵심요건

딥테크 지역확산형/즉시착수형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원칙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내 본사·공장·지점 등 실질적인 사업수행 거점을 보유한 기업으로 함

- 지역외 기업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사업단과 사전협의한 지역투자·산업단지 입주·사업거점 조성계획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TRL 5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선행기술과 객관적인 시험·검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함

- 사업화 주체, 수요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화 경로를 확보하여야 함

지역외 기업이 지역투자·입주 또는 사업거점 조성계획을 전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RFP에서 정한 이행확약서와 투자·입주 예정지, 추진일정, 상시인력 및 사업수행 계획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협약에 반영된 지역투자·입주 또는 사업거점 조성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 사업단 운영규정 및 협약에 따라 시정요구, 연구개발비 조정, 협약변경·해약 또는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딥테크 지역확산형/기획고도화형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관유형과 소재지역은 제한하지 않으나, 강원기업의 참여·수요확인 또는 강원지역에서의 사업화·산업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후속 R&BD 신청 시에는 해당 공고에서 정하는 기업 주관 및 지역 사업거점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여야 함

··연 허브구축형

- 해당 RFP에서 정한 연구·시험·기업지원·공동활용 또는 기술기획 역량을 보유한 기관이 주관함

- 참여기업의 수요, 공동활용체계 및 강원지역 혁신거점과의 연계계획 제시 필수

··연 허브구축형 *(과제구분) 딥테크 기술발굴형 사전 기획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당 RFP에서 정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대학·출연연구기관·공공연구기관 또는 혁신기관으로 함

- 강원 중점기술분야의 미래유망기술 발굴, 기술성·시장성 검토, 예비 PoC 및 후속 본 R&D 기획역량을 보유하여야 함

- 도내 기업 또는 수요기업의 참여·수요확인 요건은 해당 RFP를 따름

본 과제는 사업기획보고서에 따라 ‘26년도에는 ··연 허브구축형의 기획고도화 과제로 추진하며, ‘27년도부터 시행되는 딥테크 기술발굴형본사업의 지역수요 발굴 및 지정공모 RFP 기획을 목적으로 함

딥테크 지역확산형/기획고도화형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과제 성격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지역 차원의 전략기획 과제 성격을 갖추어야 함 (단순 기초·원천 연구개발 성격 만으로는 본 사업유형의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될 수 없음)

K-UBRC

- 은퇴 과학자(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과 기업 기술지원 역량을 보유한 해당 RFP에서 정한 기관이 주관함

- 은퇴 과학자, 지역기업 및 연구·사업화 지원기관 간 역할과 운영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미래신산업 인력양성

- 교육·연구·산학협력 역량을 보유한 대학, 연구기관 또는 해당 RFP에서 정한 기관이 주관함

- 참여기업의 직무·인력수요, 교육과정, 현장연구, 채용연계 및 지역정착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유망기술 글로벌 시장진출(오픈이노베이션랩 구축)

- 기술사업화, 투자유치, 인허가 또는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역량을 보유한 기관이 주관함

- 수요기업, 투자기관, 병원·CRO, 인허가·사업화 전문기관 및 국내외 파트너 등을 과제목적에 따라 연계하여야 함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소재 지역을 제한하지 않으나, 해당 기관의 참여 필요성과 강원지역 기업·산업에 대한 기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RFP에서 소재 지역 또는 지역거점 요건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함

지역혁신 분야의 R&D 수행요건

K-UBRC, 미래신산업 인력양성 및 유망기술 글로벌 시장진출(오픈이노베이션랩 구축)은 단순 교육·취업지원·전문가 알선·기업지원·행사·홍보·투자유치 또는 일반 컨설팅 사업이 아니라, 강원 중점기술분야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적 문제해결, 연구개발성과 창출·활용 및 후속 R&BD 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로 추진함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 목표와 내용을 총괄할 수 있는 연구조직,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개발 수행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과제의 핵심 연구개발 내용을 일반 행정지원 또는 외부 용역으로 대체할 수 없음

제안내용의 대부분이 일반 교육, 행정지원, 행사·홍보, 네트워킹, 단순 자문·컨설팅 또는 외부 전문기관 용역으로 구성되어 연구개발과제로서의 목표·방법·산출물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원제외함

기관별 역할 구분

연구개발기관은 협약 당사자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협약에서 정한 연구내용과 연구개발비를 부담·집행하며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함

수요기업은 개발기술·제품·서비스를 구매·도입·적용하거나 성능요건을 제시하는 기업을 의미함

참여기업은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을 의미함

협력기관은 연구개발비를 배분받지 않고 수요확인, 자문, 실증협력, 구매의향 또는 투자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함

수요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연구개발비를 배분받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유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의무를 부담함

복수신청 및 참여 제한

동일 연구책임자는 본 공고에서 1개 과제에 한하여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할 수 있음. 다만,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것은 과제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함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상 인건비계상률과 실제 수행가능성을 충족하여야 하며, 선정·협약 과정에서 참여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음

사업화 수요 및 지역 환류

즉시착수형 등 사업화형 과제는 다음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이전·기술실시·공동개발·구매·공급·OEM/ODM·제품적용·실증·투자·자체제품화 등 사업화 경로

- 대상 기술·제품, 기관별 역할, 추진조건 및 일정이 포함된 사업화 확인·확약자료

- 강원지역 생산·투자·고용·창업·시험실증·공급망 또는 앵커기업 유치 등 지역 환류계획

사업화 확인·확약자료에는 대상 기술 또는 제품, 참여기관별 역할, 사업화 방식, 요구성능 또는 검증조건, 추진일정 및 후속조치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단순한 관심표명서나 위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 업무협약서(MOU)는 사업화 확인·확약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K-UBRC, 인력양성 및 허브구축형은 사업유형의 특성에 따라 기업지원, 기술애로 해결, 인력양성·채용·정착, 공동활용 등의 성과로 제시할 수 있음

4.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성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026년도 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공고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전액(100%) 지원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적용하지 않음

다만,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재원 또는 현물 등을 추가로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그 내용과 산출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협약 과정에서 적정성을 검토함

신청 연구개발비는 선정평가, 사업비 산출근거 및 사업단 예산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연구개발비 계상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임차·사용 및 유지·보수 비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계상할 수 있음

연구시설·장비 구입비는 딥테크 지역확산형 즉시착수형 R&BD 및 산··연 허브구축형 즉시착수형 과제에 한하여, 해당 연구개발 목표 달성에 직접 필요하고 기존 시설·장비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음

기존 장비의 사용료, 시험·분석료, 재료비 및 장비 임차료는 관련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계상할 수 있음

연구시설·장비 구입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비명, 규격, 수량, 구축비용, 필요성, 기존 장비와의 중복성, 활용계획, 설치장소 및 과제 종료 후 활용방안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심의·등록·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지침을 따르며, 선정평가 및 협약 과정에서 구입 필요성·가격·규격·수량을 조정하거나 계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연구개발기관으로 협약에 참여하지 않고 연구개발비도 배분받지 않는 수요기업 또는 협력기관의 일반 운영비와 내부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비로 계상할 수 없음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공고에서 정한 간접비 고시비율과 적용기준에 따라 계상함

외부기관의 시험·분석·인증·인허가·임상·실증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또는 적정한 계약방식으로 집행하여야 함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현물로 계상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 증빙요건에 따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사업개시일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

-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또는 설계기술 등 관련 기준에서 인건비 현금계상을 인정하는 분야의 참여연구자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규채용 여부, 참여기간, 현금계상 한도 및 증빙자료는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공고를 적용, 평가·협약 과정에서 적정성을 검토 가능

연구개발성과 소유·활용 및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름

공동으로 창출한 특허·연구데이터·노하우 등의 소유권과 실시권은 기관별 기여도를 바탕으로 참여기관 간 협약에 반영하여야 함

2026년도 사업에 한하여 사업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공고에 따라 적용하지 않음

다만, 연구개발기관 간 기술이전 또는 실시계약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배분 및 성과관리는 관계 법령과 해당 기관의 규정 및 협약에 따름

기술이전 확약, 구매확약 또는 사업화 협력에 참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수요기업에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님

5. 수행관리 및 성과관리

과제관리

선정과제는 협약 시 연구내용, 정량·정성 성과지표, 예산, 일정, 위험요인 및 단계별 판정기준을 확정함

사업단은 진도점검, 현장점검 및 단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계 법령과 위임·대행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 및 주무부처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중단, 연구개발비 조정 또는 협약변경을 요청·추진할 수 있음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체 과제의 수행·성과·연구개발비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총괄 관리함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협약에서 정한 연구내용과 성과목표를 책임지고 수행함

사업유형별 관리사항

딥테크 지역확산형 / 즉시착수형 R&BD

- 목표제품의 6·15·24개월 개발·사업화 로드맵과 단계별 마일스톤 제시

- 2026년도 6개월 단계성과 및 마일스톤 달성도를 바탕으로 2027년도 후속사업 경쟁평가에 참여

딥테크 지역확산형 / 기획고도화형

- End Product, 필요기술·PoC, 수요기업 요구성능, 사업화 확인자료 및 후속 R&BD 실행계획 제출

··연허브 구축형·K-UBRC·미래신산업 인력양성·유망기술 글로벌 시장진출(오픈이노베이션랩 구축)

- 해당 RFP에서 정한 기업지원, 공동활용, 전문가 활용, 교육·채용, 기술이전·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목표를 적용

성과지표

사업 전체의 통합 성과목표는 사업단이 총괄 관리하고, 개별과제에는 사업유형과 RFP의 목적에 적합한 성과지표를 적용함

개별과제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함

- 기술·사업화 성과: 기술이전·기술실시·사업화 계약, 기술료, 특허, 시험·검증자료, 시제품·제품, 매출 및 투자

- 지역성장 성과: 신규고용, 창업, 기업성장, 지역투자, 생산거점 및 공급망 구축

- 기반조성 성과: 기업지원, 공동활용, 기술애로 해결, 전문인력 양성·채용·정착 및 국내외 협력

- 질적성과: 투입특허의 사업화 활용률, 투입 연구개발비 대비 기술료·매출, 사업화 계약의 실효성 및 성과의 지역 환류 수준

사업단 통합 성과목표가 모든 개별과제의 동일한 의무목표를 의미하지 않으며, 성과의 인정범위·산출방식·증빙방법은 해당 RFP와 협약에서 확정함

6. 선정평가

평가절차

사전검토

- 신청자격, 연구개발기관 해당 여부, IRIS를 통한 협약·연구개발비 관리 가능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실제 수행조직의 적정성, 제출서류, 중복지원, 참여제한, 재무요건 및 RFP 필수요건 검토

선정평가

- 과제 특성에 따라 서면검토, 발표평가, 토론평가, 현장점검 또는 비대면평가 적용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하고,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함. 다만, 지원가능과제라 하더라도 예산범위, 평가순위 및 사업단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접수 결과 경쟁률이 선정예정 과제 수 대비 1:1 이하인 경우 연장공고함. 연장공고 후에도 단독응모인 경우에는 종합평점 75점 이상을 지원가능 기준으로 적용하여 절대평가함. 미응모인 경우에는 재기획 후 재공고할 수 있음

평가방법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결과통보일로부터 사업단이 정한 기간 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평가위원 선정, 평가의견 및 점수 자체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사업비 및 내용 조정

-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과제목표, 추진체계, 성과지표, 연구개발비 및 기간 조정

선정확정 및 협약

- 평가결과, 사업단 심의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문기관 등 관계기관의 검토 절차를 거쳐 신규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협약을 체결함

세부 평가방법, 평가위원회 운영, 종합평점 산출 및 이의신청 접수절차는 본 공고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사업단 평가계획과 운영관리지침을 따름

사업유형별 평가방법


사업유형

평가방법

비고

딥테크 지역확산형 즉시착수형 R&BD

서면평가+대면 발표평가

·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2차 대면 발표평가

(연구개발계획서와 발표자료를 접수마감 시까지 동시에 제출)

··연 허브구축형 지정공모

서면평가+대면 발표평가

·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2차 대면 발표평가

(연구개발계획서와 발표자료를 접수마감 시까지 동시에 제출)

유망기술 글로벌 시장진출

(오픈이노베이션랩 구축) 지정공모

서면평가+대면 발표평가

·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2차 대면 발표평가

(연구개발계획서와 발표자료를 접수마감 시까지 동시에 제출)

딥테크 지역확산형 기획고도화형

서면평가

· 제출된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연 허브구축형

과제구분: 딥테크 기술발굴형 사전기획

서면평가

· 제출된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K-UBRC 기획고도화형

서면평가

· 제출된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미래신산업 인력양성 기획고도화형

서면평가

· 제출된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서면평가 대상 과제는 별도의 발표평가 없이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함

서면평가와 대면 발표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유형의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와 발표 자료를 접수마감 시까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2차 대면 발표평가를 실시함

평가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이나 제출자료의 해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 서면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 다만, 접수마감 후 과제목표, 연구내용, 참여기관, 사업화 계획 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실적을 추가하는 보완은 허용하지 않음

대면평가 발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질의응답에는 사업화 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음

세부 평가일시, 발표 시간, 제출 자료 및 평가방법은 평가대상 기관에 별도로 안내함

단계별 평가 및 종합평점 산출방법

서면평가만 실시하는 사업유형은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사업유형별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하며, 서면평가 점수를 최종 종합평점으로 함

서면평가와 대면 발표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유형은 다음과 같이 평가함

- 1차 서면평가: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사업유형별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평가

- 2차 대면 발표평가: 1차 서면평가 통과과제를 대상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 최종 종합평점: 1차 서면평가 점수의 30%2차 대면 발표평가 점수의 70%를 합산

1차 서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해당 RFP의 선정예정 과제 수 또는 사업단 평가 계획에서 정한 규모의 3배수 이내를 대면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함. 다만, 신청과제 수, 가용예산 및 평가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대면평가 대상과제 수를 조정할 수 있음

서면평가만 실시하는 사업유형은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함. 서면평가와 대면 발표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유형은 최종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함

연장공고 후 단독응모한 과제는 최종 종합평점 7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함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평가위원 수가 적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 평가위원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함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유형별 배점이 가장 높은 평가영역의 점수를 우선 비교하고, 해당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역 환류·파급력, 사업화 가능성 또는 해당 사업유형에서 정한 우선 평가영역의 점수를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정함

사업유형별 평가기준 및 배점

. 딥테크 지역확산형 즉시착수형 R&BD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평가에 동일한 평가영역·배점을 적용하되, 서면평가에서는 제출자료와 증빙의 객관성·충실성을, 대면평가에서는 계획의 실행 가능성, 참여주체의 역할 이해도 및 연구·사업화 책임자의 수행의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함


평가영역

주요 평가내용

배점

사업목적·기술 부합성

· 중점기술 부합성, 보유기술·특허의 차별성, 목표제품의 경쟁력

20

즉시착수 준비도

· TRL, 시험·검증자료, 연구내용, 마일스톤 및 Stage-Gate의 적정성

20

사업화 가능성

· 시장수요, 사업화 확약, 기술이전·제품화·시장진입 및 매출·투자 가능성

25

추진역량·실행의지

· 연구책임자·사업화 책임자의 참여, 기관별 역할, 전담인력 및 자체자원

15

지역 환류·파급력

· 강원기업 성장, 생산·투자·고용·창업·공급망 및 기업 유치 가능성

20

합계

100


. ··연 허브구축형 지정공모


평가영역

주요 평가내용

배점

구축 필요성·지역수요

· 기업수요, 기존 지원체계의 공백 및 허브 구축 필요성

20

보유역량·추진체계

· 시설·장비·데이터·전문인력, 참여기관 역량 및 역할분담

25

기업지원 프로그램

· 기술지원, 시험·검증, 시제품·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성

25

개방성·지속가능성

· 공동활용, 수혜기업 확대, 운영·자립 및 지속가능성

15

지역산업 파급효과

· 강원기업 성장, 기술혁신, 협력망 및 지역거점 기여

15

합계

100


. 유망기술 글로벌 시장진출 (오픈이노베이션랩 구축) 지정공모


평가영역

주요 평가내용

배점

사업전략·운영모델

· 기술발굴·검증·사업화 및 오픈이노베이션랩 운영전략

20

기술사업화 실행역량

· 기술이전, 공동개발, 투자·수요 연계 및 사업화 수행실적

25

AI기반 의사결정 체계 구축 및 중점기술분야 R&D 지원역량

· 사업단의 R&BD 투자 의사결정 AI 지원 체계 및 연구단 중점기술분야 지원 AI 체계 구축 역량

25

성과창출 가능성

· 기술이전, 투자유치, 인허가 및 국내외 시장진입 지원 성과창출 가능성

15

지역 환류·지속가능성

· 강원기업 성장, 창업·투자·사업거점 및 생태계 확산

15

합계

100


. 딥테크 지역확산형 기획고도화형 및 산··연 허브구축형 과제구분: 딥테크 기술발굴형 사전기획 기획고도화형


평가영역

주요 평가내용

배점

유망성·차별성

· 후보 기술의 혁신성, 선행기술·특허 및 목표제품 발전 가능성

20

기획지원 필요성(딥테크 지역확산형 기획고도화형)/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화 가능성(딥테크 기술발굴형 사전기획 기획고도화형)

· 기술·시장·사업화 목표 상 공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기획 필요성(딥테크 지역확산형 기획고도화형)/R&D 추진 시 지역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화 발전 가능성 및 권역 연계 시너지 가능성, 인구소멸 등 지역 현안 해결 가능성(딥테크 기술발굴형 사전기획 기획고도화형)

*두 유형의 역할이 다른 점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은 상태로 잘못된 유형에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0

기획방법·추진역량

· End Product, 필요기술, PoC 및 후속 R&D 기획방법

15

수요·사업화 연계성

· 잠재 수요기업, 기술이전·공동개발·자체사업화 및 후속 활용 가능성

20

지역 환류·지속가능성

· 강원기업 성장, 창업·투자·사업거점 및 생태계 확산

15

합계

100


. K-UBRC 기획고도화형


평가영역

주요 평가내용

배점

사업 필요성

· 지역기업 기술애로와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필요성

15

전문가 확보·활용역량

· 전문가 풀의 전문성, 확보 가능성 및 기업수요 매칭계획

25

기업 문제해결 가능성

· 기술애로 해결, 사업화·창업 지원 및 성과창출 가능성

25

운영·관리체계

· 전담조직, 기업발굴, 전문가 관리 및 성과관리체계

20

지역 환류·지속가능성

· 전문가 지식환류, 기업성장 및 지역 내 확산 가능성

15

합계

100


. 미래신산업 인력양성 기획고도화형


평가영역

주요 평가내용

배점

기업수요 부합성

· 강원기업 직무·인력수요와 교육목표의 연계성

25

교육·현장연구 계획

· 교육과정, 프로젝트, 인턴십 및 현장연구 계획

25

추진역량·협력체계

· 주관기관, 과학기술원, 참여기업 등의 역량과 역할

20

채용·지역정착 가능성

· 기업채용, 창업, 후속경력 및 강원지역 정착계획

20

성과관리·지속가능성

· 교육성과 관리, 기업만족도 및 프로그램 지속 가능성

10

합계

100


평가기준 적용원칙

사업유형별 평가영역 및 배점은 해당 사업유형에 속하는 모든 RFP에 공통으로 적용함

개별 RFP선정평가 주안점은 사업 유형별 평가 영역의 세부 검토 기준으로 적용함

평가위원회는 기술분야와 RFP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영역별 세부 질문과 확인 사항을 구체화할 수 있으나, 공고된 평가영역과 배점은 변경하지 않음

신청자격, 주관기관 요건, 기술성숙도, 사업화 확약, 지역거점 및 필수 제출자료 등 RFP에서 필수요건으로 정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할 수 있음

정부 R&D 수행경험이나 제안서의 형식적 완성도만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선행근거, 실질적인 수행역량, 성과창출 가능성, 사업화 실행의지 및 강원지역 기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중복지원 및 사전지원 제외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목표·내용·산출물로 다른 국가·지역 R&D 사업에 중복 지원할 수 없음

동일 기업이 동일한 End Product와 동일한 기술내용으로 즉시착수형과 기획고도화형에 중복 신청할 수 없음

기존과제와 기술영역이 유사하더라도 목표제품, 수요시장, 핵심성능(TRL), 산출물 및 추가지원 필요성이 명확히 차별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음

사전지원 제외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공고 및 사업단 운영관리 지침을 적용함

7.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공고 및 접수


구분

내용

공고기간

2026.09.11.~2026.10.11.

접수기간

2026.09.11. 00:00:01 ~ 2026.10.11. 23:59:59

접수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접수

평가·선정(예정)

서면평가:2026.10.12.~2026.10.18.

발표평가:2026.10.19.~2026.10.21.

결과통보:2026.10.22. 이후

협약·착수(예정)

2026.10.27.~2026.10.30


평가·선정 및 협약 일정은 접수결과, 연장공고 여부, 평가운영 여건 및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로 안내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는 IRIS에서 기관·연구자 정보를 확인하고 연구개발계획서와 제출서류를 등록하여야 함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참여연구자는 접수마감 전까지 IRIS에서 과제 참여 및 기관정보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접수마감 시각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RIS에서 최종 제출하지 않은 과제는 접수하지 않음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제출주체

구분

1

연구개발계획서

PART 2 본문 1은 표지와 목차를 제외하고 30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31쪽부터는 평가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세부 산정기준은 본 공고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분량 제한을 따름.

주관연구개발기관

필수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필수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필수

4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필수

5

지역투자·입주 또는 사업거점 조성 이행확약서

(자율 양식)

해당 기관

해당

6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재무자료

(자율 양식)

참여 영리기관

해당

7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필수

8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필수

9

자체 보안관리 진단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필수

10

과제 중복 방지 서약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필수

11

발표자료

(자율양식)

주관연구개발기관

발표평가 적용 사업유형 필수

12

그 밖에 해당 RFP IRIS에서 요구하는 서류

해당 기관

해당


세부 제출대상과 서식은 사업유형별 RFP 및 최종 제출서류 목록을 따름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분량 제한

연구개발계획서 PART 2 본문 1은 지정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1. 사업 개요부터 4.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까지 총 30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PART 2 본문 1의 표지와 목차는 분량 산정에서 제외하되, 본문의 장별 구분페이지, , 그림, 도표 및 참고문헌은 30쪽에 포함함. 다만, 공고문 또는 RFP에서 별도로 요구한 증빙자료는 본문 1 분량 산정에서 제외함

PART 2 본문 130쪽을 초과한 경우에도 해당 과제를 신청 배제하거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으나, 본문 131쪽부터는 평가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사업목표, 연구개발 내용, 추진체계, 수행방법, 성과 활용계획 등 PART 2 본문 1에 작성하도록 정한 내용은 별첨 또는 증빙자료로 분리하여 제출할 수 없음. 이를 별첨 또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경우 해당 내용은 평가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페이지 수는 IRIS에 최종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파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신청기관은 30쪽을 초과하는 내용이나 평가자료로 인정되지 않는 별첨자료를 삭제한 후 평가용 자료를 작성·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봄

8. 유의사항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64조제3항 및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에 따른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의 적용제외 과제임

다만,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는 과제의 정상적인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참여율, 연구기간 및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를 고려하여야 하며, 허위신청이나 연구수행의 현저한 부실 등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과 협약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신청 및 협약

신청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공고, 본 개별사업 공고, 해당 RFP 및 제출서류 양식을 모두 확인하여야 함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선정 후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과제명, 목표, 추진체계, 성과지표, 연구개발비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중복수혜, 참여제한, 이해충돌 또는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조치함

선정과제 중 R&BD 성격의 과제는 협약 체결 전에 과제 수행역량과 사업화 가능성 확인을 위해 기업의 재무·투자·지식재산권 및 사업화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적용기준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공고 및 사업단 운영관리규정·지침을 따름

문서 간 내용이 다른 경우 관계 법령과 상위 공고를 우선 적용함

사업유형별 신청자격·기술범위·필수성과 등 세부 과제요건은 해당 RFP를 따름

보안과제 분류

본 공고의 신규과제는 원칙적으로 일반과제로 분류함

신청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4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안과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분류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 보안등급은 평가·협약 절차에서 확정함.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보호 필요성이 있는 기술이 포함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보안과제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9. 문의처


구분

문의처

사업 총괄·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자율 R&D 사업단

사무국장/강구인/033-650-3406/hammer@kist.re.kr

지역외 기업 지역투자 및 입주 사전협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자율 R&D 사업단

사업단장/김형석/033-650-3405/hkim58@kist.re.kr

기능성바이오소재 RFP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자율 R&D 사업단

사업단장/김형석/033-650-3405/hkim58@kist.re.kr

세라믹재료 RFP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자율 R&D 사업단

PM/송영환/033-649-4096/yhsong0105@kitech.re.kr

지역혁신 분야(K-UBRC·미래신산업 인력양성·유망기술 글로벌 시장진출 오픈이노베이션랩 구축) RFP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자율 R&D 사업단

PM/황경준/033-641-5031/kjaction@gistep.or.kr

IRIS 시스템

IRIS 콜센터 및 시스템 공지 참조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자율 R&D 사업단/KIST 강릉 천연물연구소

행정팀장/신채호/033-650-3411/sch@ki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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