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4극3특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연구단 모집공고_(2026)강원특자도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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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자율 R&D 신규과제 통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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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6년도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자율 R&D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통합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과 연구개발 컨소시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11 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자율 R&D 사업단장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연구개발 성과가 기업성장과 산업발전으로 이어지는 지역 주도형 과학기술 혁신생태계를 조성
○ 강원의 중점기술분야인 기능성바이오소재와 세라믹재료 분야의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기술개발, 실증, 제품화 및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기술사업화 성과를 강원지역의 생산·투자·고용·창업 및 공급망 형성으로 환류
○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병원 등이 보유한 기술·특허·연구성과와 수요기업의 시장수요를 연계하여 기술이전, 공동개발, 자체제품화, 창업, 투자유치 및 국내외 시장진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R&BD 체계를 구축
○ 산·학·연 공동활용 거점을 중심으로 연구시설·장비·데이터·전문인력 및 기업지원 기능을 연계하여 지역기업의 기술적 병목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기반을 확충
○ 은퇴 과학기술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역으로 환류하고, 4대 과학기술원과 연계한 기업수요에 기반한 미래신산업 전문인력을 양성·채용·정착시켜 지역의 기술사업화 및 산업혁신 역량을 강화
○ 오픈이노베이션랩을 통해 지역 유망기술과 국내외 수요기업, 투자기관,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및 글로벌 파트너를 연결하여 기술이전, 투자유치, 인허가 및 국내외 시장 진출을 촉진
■ 지원 기본방향
○ 기능성바이오소재와 세라믹재료를 중점기술분야로 설정하고, 기술발굴·연구개발·사업화 기획·제품화·기업지원·인력양성·전문가 환류 및 글로벌 진출을 연계하여 지원
○ 기술성숙도, 사업화 준비도 및 지원목적에 따라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지원
- 선행기술과 사업화 수요가 확보된 과제는 ‘즉시착수형 R&BD’로 지원
- 목표제품, 필요기술 및 사업화 경로의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는 ‘기획고도화형’으로 지원
- 기업 공동활용 연구개발·시험·실증기반은 ‘산·학·연 허브구축형’으로 지원
- 미래 성장동력이 될 유망 원천기술의 발굴·기획은 ‘딥테크 기술발굴형’으로 지원
- 은퇴 과학기술인의 전문역량 환류는 ‘K-UBRC’로 지원
- 4대 과학기술원과 연계한 지역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채용·정착은 ‘미래신산업 인력양성’으로 지원
- 기술이전·투자유치 및 국내외 시장진출은 ‘유망기술 글로벌 진출(오픈이노베이션랩 구축)’으로 지원
○ 과제 선정 시 정부 R&D 수행경험 자체보다 기술·인력·기업지원 역량의 객관성, 실행 의지, 성과창출 가능성 및 강원지역 환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
■ 중점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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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요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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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바이오소재 |
· 천연물·생물자원 기반 기능성 원료·소재, 바이오헬스·정밀웰니스, K-뷰티·재생·동물바이오, 자원순환·업사이클링, 스마트생산·융합진단·바이오제조 공정혁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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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재료 |
· 수소·청정에너지, 반도체·통신·레이더, 센서·의료기기 및 정밀공정용 첨단세라믹 소재·부품·공정·장비의 개발, 시험·실증, 제품화 및 수요산업 연계 |
※ 세부 지원 품목, 기술 범위, 필수 요건 및 성과목표는 사업유형별·중점기술분야별 RFP에서 정함
■ 사업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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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핵심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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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테크 지역확산형 |
· 유망기술의 신속한 제품화·사업화를 위한 기획 및 R&BD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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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허브구축형 |
· 연구시설·장비·데이터·시험분석·전문인력을 연계한 공동활용체계 및 기업수요 기반 기술지원 프로그램 구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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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테크 기술발굴형 ※ ‘27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유형으로 ‘26년도는 산·학·연 허브구축형 유형 내 사전기획과제로 지원 |
· 산·학·연 공동기획을 통한 미래 지역산업 유망기술 발굴 및 R&D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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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BRC |
· 은퇴 과학기술인의 지식과 경험을 지역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사업화 및 창업 지원에 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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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신산업 인력양성 |
· 산·학·연 공동교육, 현장연구, 프로젝트형 교육, 인턴십, 기업채용 연계 및 지역 정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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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기술 글로벌 시장진출 (오픈이노베이션랩 구축) |
· 오픈이노베이션랩을 통한 수요기업·투자기관·전문기관·글로벌 파트너 연계, 사업화 검증, 인허가 및 시장진입 지원 |
2. 2026년도 지원내용
■ 사업유형별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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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26년도 수행형태 |
지원기간 |
2026년도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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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테크 지역확산형 |
즉시착수형 R&BD |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과제당 최대 5억 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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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테크 지역확산형 |
기획고도화형 |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과제당 최대 0.5억 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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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허브구축형 |
즉시착수형 |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해당 RFP 상 제시된 범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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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허브구축형 ※ 과제구분: 딥테크 기술 발굴형 사전기획 |
기획고도화형 |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과제당 최대 0.5억 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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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BRC |
기획·시범운영 |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해당 RFP 상 제시된 범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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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신산업 인력양성 |
사전기획 |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해당 RFP 상 제시된 범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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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기술 글로벌 시장진출 (오픈이노베이션랩 구축) |
시범운영 |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해당 RFP 상 제시된 범위 이내 |
※ 세라믹재료 분야 산·학·연 허브구축형 기획고도화 과제의 지원한도와 선정예정 과제 수는 RFP-18을 따름
※ 2026년도 협약은 당해 연도 예산에 따른 단년도 협약으로 체결함. 2027년도 이후 후속지원 여부·기간·규모는 정부예산 확정 및 별도 공고·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2026년도 선정이 후속지원을 보장하지 않음
※ 딥테크 지역확산형 즉시착수형 R&BD가 후속 본사업에 계속 선정되는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은 최대 24개월,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최대 20억 원 이내로 할 수 있음
■ 2026년도 예산규모
○ 총 지원예산: 86.26 억 원
○ 공고 대상: 총 21개 RFP
- 기능성바이오소재 분야: 10개
- 세라믹재료 분야: 8개
- 지역혁신 분야: 3개
○ 공고 대상은 총 21개 RFP이며, 하나의 RFP에서 복수과제를 선정하거나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 선정과제 수와 과제별 지원금액은 신청현황, RFP별 지원한도, 평가결과 및 사업단 예산범위에서 확정함
※ 지정공모 또는 선정예정 과제 수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RFP의 기준을 적용함
3. 신청자격 및 연구단 구성
■ 공통 신청자격
○ 다음 기관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 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기업
- 병원 및 의료기관
- 시험·검증·인증기관
- 인허가·기술사업화 전문기관
- 투자기관 및 창업지원기관
- 그 밖에 해당 RFP에서 인정하는 기관·단체(지역혁신기관 등)
○ 대학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및 연구개발비 관리 권한을 가진 산학협력단 등 적법한 연구개발기관 명의로 신청하여야 함
○ 사업유형과 RFP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유형, 소재지, 기술성숙도, 수요기업 참여 또는 사업화 확약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투자기관, 창업지원기관, 인허가·사업화 전문기관 등은 혁신법상 연구개발기관 요건과 해당 RFP의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협력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유형별 핵심요건
○ 딥테크 지역확산형/즉시착수형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원칙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내 본사·공장·지점 등 실질적인 사업수행 거점을 보유한 기업으로 함
- 지역외 기업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사업단과 사전협의한 지역투자·산업단지 입주·사업거점 조성계획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TRL 5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선행기술과 객관적인 시험·검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함
- 사업화 주체, 수요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화 경로를 확보하여야 함
※ 지역외 기업이 지역투자·입주 또는 사업거점 조성계획을 전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RFP에서 정한 이행확약서와 투자·입주 예정지, 추진일정, 상시인력 및 사업수행 계획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협약에 반영된 지역투자·입주 또는 사업거점 조성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 사업단 운영규정 및 협약에 따라 시정요구, 연구개발비 조정, 협약변경·해약 또는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딥테크 지역확산형/기획고도화형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관유형과 소재지역은 제한하지 않으나, 강원기업의 참여·수요확인 또는 강원지역에서의 사업화·산업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후속 R&BD 신청 시에는 해당 공고에서 정하는 기업 주관 및 지역 사업거점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여야 함
○ 산·학·연 허브구축형
- 해당 RFP에서 정한 연구·시험·기업지원·공동활용 또는 기술기획 역량을 보유한 기관이 주관함
- 참여기업의 수요, 공동활용체계 및 강원지역 혁신거점과의 연계계획 제시 필수
○ 산·학·연 허브구축형 *(과제구분) 딥테크 기술발굴형 사전 기획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당 RFP에서 정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대학·출연연구기관·공공연구기관 또는 혁신기관으로 함
- 강원 중점기술분야의 미래유망기술 발굴, 기술성·시장성 검토, 예비 PoC 및 후속 본 R&D 기획역량을 보유하여야 함
- 도내 기업 또는 수요기업의 참여·수요확인 요건은 해당 RFP를 따름
※ 본 과제는 사업기획보고서에 따라 ‘26년도에는 ‘산·학·연 허브구축형’의 기획고도화 과제로 추진하며, ‘27년도부터 시행되는 ‘딥테크 기술발굴형’ 본사업의 지역수요 발굴 및 지정공모 RFP 기획을 목적으로 함
※ 딥테크 지역확산형/기획고도화형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과제 성격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지역 차원의 전략기획 과제 성격을 갖추어야 함 (단순 기초·원천 연구개발 성격 만으로는 본 사업유형의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될 수 없음)
○ K-UBRC
- 은퇴 과학자(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과 기업 기술지원 역량을 보유한 해당 RFP에서 정한 기관이 주관함
- 은퇴 과학자, 지역기업 및 연구·사업화 지원기관 간 역할과 운영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미래신산업 인력양성
- 교육·연구·산학협력 역량을 보유한 대학, 연구기관 또는 해당 RFP에서 정한 기관이 주관함
- 참여기업의 직무·인력수요, 교육과정, 현장연구, 채용연계 및 지역정착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유망기술 글로벌 시장진출(오픈이노베이션랩 구축)
- 기술사업화, 투자유치, 인허가 또는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역량을 보유한 기관이 주관함
- 수요기업, 투자기관, 병원·CRO, 인허가·사업화 전문기관 및 국내외 파트너 등을 과제목적에 따라 연계하여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소재 지역을 제한하지 않으나, 해당 기관의 참여 필요성과 강원지역 기업·산업에 대한 기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RFP에서 소재 지역 또는 지역거점 요건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함
■ 지역혁신 분야의 R&D 수행요건
○ K-UBRC, 미래신산업 인력양성 및 유망기술 글로벌 시장진출(오픈이노베이션랩 구축)은 단순 교육·취업지원·전문가 알선·기업지원·행사·홍보·투자유치 또는 일반 컨설팅 사업이 아니라, 강원 중점기술분야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적 문제해결, 연구개발성과 창출·활용 및 후속 R&BD 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로 추진함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 목표와 내용을 총괄할 수 있는 연구조직,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개발 수행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과제의 핵심 연구개발 내용을 일반 행정지원 또는 외부 용역으로 대체할 수 없음
○ 제안내용의 대부분이 일반 교육, 행정지원, 행사·홍보, 네트워킹, 단순 자문·컨설팅 또는 외부 전문기관 용역으로 구성되어 연구개발과제로서의 목표·방법·산출물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원제외함
■ 기관별 역할 구분
○ ‘연구개발기관’은 협약 당사자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협약에서 정한 연구내용과 연구개발비를 부담·집행하며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함
○ ‘수요기업’은 개발기술·제품·서비스를 구매·도입·적용하거나 성능요건을 제시하는 기업을 의미함
○ ‘참여기업’은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을 의미함
○ ‘협력기관’은 연구개발비를 배분받지 않고 수요확인, 자문, 실증협력, 구매의향 또는 투자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함
※ 수요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연구개발비를 배분받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유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의무를 부담함
■ 복수신청 및 참여 제한
○ 동일 연구책임자는 본 공고에서 1개 과제에 한하여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할 수 있음. 다만,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것은 과제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상 인건비계상률과 실제 수행가능성을 충족하여야 하며, 선정·협약 과정에서 참여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음
■ 사업화 수요 및 지역 환류
○ 즉시착수형 등 사업화형 과제는 다음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이전·기술실시·공동개발·구매·공급·OEM/ODM·제품적용·실증·투자·자체제품화 등 사업화 경로
- 대상 기술·제품, 기관별 역할, 추진조건 및 일정이 포함된 사업화 확인·확약자료
- 강원지역 생산·투자·고용·창업·시험실증·공급망 또는 앵커기업 유치 등 지역 환류계획
※ 사업화 확인·확약자료에는 대상 기술 또는 제품, 참여기관별 역할, 사업화 방식, 요구성능 또는 검증조건, 추진일정 및 후속조치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단순한 관심표명서나 위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 업무협약서(MOU)는 사업화 확인·확약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 K-UBRC, 인력양성 및 허브구축형은 사업유형의 특성에 따라 기업지원, 기술애로 해결, 인력양성·채용·정착, 공동활용 등의 성과로 제시할 수 있음
4.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성과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2026년도 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공고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전액(100%) 지원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적용하지 않음
○ 다만,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재원 또는 현물 등을 추가로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그 내용과 산출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협약 과정에서 적정성을 검토함
○ 신청 연구개발비는 선정평가, 사업비 산출근거 및 사업단 예산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계상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임차·사용 및 유지·보수 비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계상할 수 있음
○ 연구시설·장비 구입비는 딥테크 지역확산형 즉시착수형 R&BD 및 산·학·연 허브구축형 즉시착수형 과제에 한하여, 해당 연구개발 목표 달성에 직접 필요하고 기존 시설·장비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음
○ 기존 장비의 사용료, 시험·분석료, 재료비 및 장비 임차료는 관련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계상할 수 있음
○ 연구시설·장비 구입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비명, 규격, 수량, 구축비용, 필요성, 기존 장비와의 중복성, 활용계획, 설치장소 및 과제 종료 후 활용방안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심의·등록·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지침을 따르며, 선정평가 및 협약 과정에서 구입 필요성·가격·규격·수량을 조정하거나 계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으로 협약에 참여하지 않고 연구개발비도 배분받지 않는 수요기업 또는 협력기관의 일반 운영비와 내부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비로 계상할 수 없음
○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공고에서 정한 간접비 고시비율과 적용기준에 따라 계상함
○ 외부기관의 시험·분석·인증·인허가·임상·실증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또는 적정한 계약방식으로 집행하여야 함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현물로 계상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 증빙요건에 따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사업개시일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
-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또는 설계기술 등 관련 기준에서 인건비 현금계상을 인정하는 분야의 참여연구자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신규채용 여부, 참여기간, 현금계상 한도 및 증빙자료는「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공고를 적용, 평가·협약 과정에서 적정성을 검토 가능
■ 연구개발성과 소유·활용 및 수익의 납부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름
○ 공동으로 창출한 특허·연구데이터·노하우 등의 소유권과 실시권은 기관별 기여도를 바탕으로 참여기관 간 협약에 반영하여야 함
○ 2026년도 사업에 한하여 사업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공고에 따라 적용하지 않음
○ 다만, 연구개발기관 간 기술이전 또는 실시계약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배분 및 성과관리는 관계 법령과 해당 기관의 규정 및 협약에 따름
※ 기술이전 확약, 구매확약 또는 사업화 협력에 참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수요기업에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님
5. 수행관리 및 성과관리
■ 과제관리
○ 선정과제는 협약 시 연구내용, 정량·정성 성과지표, 예산, 일정, 위험요인 및 단계별 판정기준을 확정함
○ 사업단은 진도점검, 현장점검 및 단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계 법령과 위임·대행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 및 주무부처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중단, 연구개발비 조정 또는 협약변경을 요청·추진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체 과제의 수행·성과·연구개발비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총괄 관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협약에서 정한 연구내용과 성과목표를 책임지고 수행함
■ 사업유형별 관리사항
○ 딥테크 지역확산형 / 즉시착수형 R&BD
- 목표제품의 6·15·24개월 개발·사업화 로드맵과 단계별 마일스톤 제시
- 2026년도 6개월 단계성과 및 마일스톤 달성도를 바탕으로 2027년도 후속사업 경쟁평가에 참여
○ 딥테크 지역확산형 / 기획고도화형
- End Product, 필요기술·PoC, 수요기업 요구성능, 사업화 확인자료 및 후속 R&BD 실행계획 제출
○ 산·학·연허브 구축형·K-UBRC·미래신산업 인력양성·유망기술 글로벌 시장진출(오픈이노베이션랩 구축)
- 해당 RFP에서 정한 기업지원, 공동활용, 전문가 활용, 교육·채용, 기술이전·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목표를 적용
■ 성과지표
○ 사업 전체의 통합 성과목표는 사업단이 총괄 관리하고, 개별과제에는 사업유형과 RFP의 목적에 적합한 성과지표를 적용함
○ 개별과제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함
- 기술·사업화 성과: 기술이전·기술실시·사업화 계약, 기술료, 특허, 시험·검증자료, 시제품·제품, 매출 및 투자
- 지역성장 성과: 신규고용, 창업, 기업성장, 지역투자, 생산거점 및 공급망 구축
- 기반조성 성과: 기업지원, 공동활용, 기술애로 해결, 전문인력 양성·채용·정착 및 국내외 협력
- 질적성과: 투입특허의 사업화 활용률, 투입 연구개발비 대비 기술료·매출, 사업화 계약의 실효성 및 성과의 지역 환류 수준
※ 사업단 통합 성과목표가 모든 개별과제의 동일한 의무목표를 의미하지 않으며, 성과의 인정범위·산출방식·증빙방법은 해당 RFP와 협약에서 확정함
6. 선정평가
■ 평가절차
○ 사전검토
- 신청자격, 연구개발기관 해당 여부, IRIS를 통한 협약·연구개발비 관리 가능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실제 수행조직의 적정성, 제출서류, 중복지원, 참여제한, 재무요건 및 RFP 필수요건 검토
○ 선정평가
- 과제 특성에 따라 서면검토, 발표평가, 토론평가, 현장점검 또는 비대면평가 적용
○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하고,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함. 다만, 지원가능과제라 하더라도 예산범위, 평가순위 및 사업단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접수 결과 경쟁률이 선정예정 과제 수 대비 1:1 이하인 경우 연장공고함. 연장공고 후에도 단독응모인 경우에는 종합평점 75점 이상을 지원가능 기준으로 적용하여 절대평가함. 미응모인 경우에는 재기획 후 재공고할 수 있음
○ 평가방법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결과통보일로부터 사업단이 정한 기간 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평가위원 선정, 평가의견 및 점수 자체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비 및 내용 조정
-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과제목표, 추진체계, 성과지표, 연구개발비 및 기간 조정
○ 선정확정 및 협약
- 평가결과, 사업단 심의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문기관 등 관계기관의 검토 절차를 거쳐 신규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협약을 체결함
※ 세부 평가방법, 평가위원회 운영, 종합평점 산출 및 이의신청 접수절차는 본 공고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사업단 평가계획과 운영관리지침을 따름
■ 사업유형별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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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
평가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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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테크 지역확산형 즉시착수형 R&BD |
서면평가+대면 발표평가 |
·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2차 대면 발표평가 (연구개발계획서와 발표자료를 접수마감 시까지 동시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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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허브구축형 지정공모 |
서면평가+대면 발표평가 |
·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2차 대면 발표평가 (연구개발계획서와 발표자료를 접수마감 시까지 동시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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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기술 글로벌 시장진출 (오픈이노베이션랩 구축) 지정공모 |
서면평가+대면 발표평가 |
·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2차 대면 발표평가 (연구개발계획서와 발표자료를 접수마감 시까지 동시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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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테크 지역확산형 기획고도화형 |
서면평가 |
· 제출된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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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허브구축형 ※과제구분: 딥테크 기술발굴형 사전기획 |
서면평가 |
· 제출된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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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BRC 기획고도화형 |
서면평가 |
· 제출된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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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신산업 인력양성 기획고도화형 |
서면평가 |
· 제출된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
○ 서면평가 대상 과제는 별도의 발표평가 없이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함
○ 서면평가와 대면 발표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유형의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와 발표 자료를 접수마감 시까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2차 대면 발표평가를 실시함
○ 평가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이나 제출자료의 해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 서면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 다만, 접수마감 후 과제목표, 연구내용, 참여기관, 사업화 계획 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실적을 추가하는 보완은 허용하지 않음
○ 대면평가 발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질의응답에는 사업화 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음
○ 세부 평가일시, 발표 시간, 제출 자료 및 평가방법은 평가대상 기관에 별도로 안내함
■ 단계별 평가 및 종합평점 산출방법
○ 서면평가만 실시하는 사업유형은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사업유형별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하며, 서면평가 점수를 최종 종합평점으로 함
○ 서면평가와 대면 발표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유형은 다음과 같이 평가함
- 1차 서면평가: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사업유형별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평가
- 2차 대면 발표평가: 1차 서면평가 통과과제를 대상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 최종 종합평점: 1차 서면평가 점수의 30%와 2차 대면 발표평가 점수의 70%를 합산
○ 1차 서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해당 RFP의 선정예정 과제 수 또는 사업단 평가 계획에서 정한 규모의 3배수 이내를 대면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함. 다만, 신청과제 수, 가용예산 및 평가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대면평가 대상과제 수를 조정할 수 있음
○ 서면평가만 실시하는 사업유형은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함. 서면평가와 대면 발표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유형은 최종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함
○ 연장공고 후 단독응모한 과제는 최종 종합평점 7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함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평가위원 수가 적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 평가위원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함
○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유형별 배점이 가장 높은 평가영역의 점수를 우선 비교하고, 해당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역 환류·파급력, 사업화 가능성 또는 해당 사업유형에서 정한 우선 평가영역의 점수를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정함
■ 사업유형별 평가기준 및 배점
가. 딥테크 지역확산형 즉시착수형 R&BD
○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평가에 동일한 평가영역·배점을 적용하되, 서면평가에서는 제출자료와 증빙의 객관성·충실성을, 대면평가에서는 계획의 실행 가능성, 참여주체의 역할 이해도 및 연구·사업화 책임자의 수행의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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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
주요 평가내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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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기술 부합성 |
· 중점기술 부합성, 보유기술·특허의 차별성, 목표제품의 경쟁력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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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착수 준비도 |
· TRL, 시험·검증자료, 연구내용, 마일스톤 및 Stage-Gate의 적정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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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가능성 |
· 시장수요, 사업화 확약, 기술이전·제품화·시장진입 및 매출·투자 가능성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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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역량·실행의지 |
· 연구책임자·사업화 책임자의 참여, 기관별 역할, 전담인력 및 자체자원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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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환류·파급력 |
· 강원기업 성장, 생산·투자·고용·창업·공급망 및 기업 유치 가능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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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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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나. 산·학·연 허브구축형 지정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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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
주요 평가내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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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필요성·지역수요 |
· 기업수요, 기존 지원체계의 공백 및 허브 구축 필요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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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역량·추진체계 |
· 시설·장비·데이터·전문인력, 참여기관 역량 및 역할분담 |
25 |
|
기업지원 프로그램 |
· 기술지원, 시험·검증, 시제품·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성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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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성·지속가능성 |
· 공동활용, 수혜기업 확대, 운영·자립 및 지속가능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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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파급효과 |
· 강원기업 성장, 기술혁신, 협력망 및 지역거점 기여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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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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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다. 유망기술 글로벌 시장진출 (오픈이노베이션랩 구축) 지정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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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
주요 평가내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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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략·운영모델 |
· 기술발굴·검증·사업화 및 오픈이노베이션랩 운영전략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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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실행역량 |
· 기술이전, 공동개발, 투자·수요 연계 및 사업화 수행실적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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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의사결정 체계 구축 및 중점기술분야 R&D 지원역량 |
· 사업단의 R&BD 투자 의사결정 AI 지원 체계 및 연구단 중점기술분야 지원 AI 체계 구축 역량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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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창출 가능성 |
· 기술이전, 투자유치, 인허가 및 국내외 시장진입 지원 성과창출 가능성 |
15 |
|
지역 환류·지속가능성 |
· 강원기업 성장, 창업·투자·사업거점 및 생태계 확산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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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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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라. 딥테크 지역확산형 기획고도화형 및 산·학·연 허브구축형 ※과제구분: 딥테크 기술발굴형 사전기획 기획고도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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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
주요 평가내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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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성·차별성 |
· 후보 기술의 혁신성, 선행기술·특허 및 목표제품 발전 가능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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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지원 필요성(딥테크 지역확산형 기획고도화형)/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화 가능성(딥테크 기술발굴형 사전기획 기획고도화형) |
· 기술·시장·사업화 목표 상 공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기획 필요성(딥테크 지역확산형 기획고도화형)/R&D 추진 시 지역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화 발전 가능성 및 권역 연계 시너지 가능성, 인구소멸 등 지역 현안 해결 가능성(딥테크 기술발굴형 사전기획 기획고도화형) *두 유형의 역할이 다른 점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은 상태로 잘못된 유형에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30 |
|
기획방법·추진역량 |
· End Product, 필요기술, PoC 및 후속 R&D 기획방법 |
15 |
|
수요·사업화 연계성 |
· 잠재 수요기업, 기술이전·공동개발·자체사업화 및 후속 활용 가능성 |
20 |
|
지역 환류·지속가능성 |
· 강원기업 성장, 창업·투자·사업거점 및 생태계 확산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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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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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마. K-UBRC 기획고도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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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
주요 평가내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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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필요성 |
· 지역기업 기술애로와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필요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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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확보·활용역량 |
· 전문가 풀의 전문성, 확보 가능성 및 기업수요 매칭계획 |
25 |
|
기업 문제해결 가능성 |
· 기술애로 해결, 사업화·창업 지원 및 성과창출 가능성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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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체계 |
· 전담조직, 기업발굴, 전문가 관리 및 성과관리체계 |
20 |
|
지역 환류·지속가능성 |
· 전문가 지식환류, 기업성장 및 지역 내 확산 가능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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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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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바. 미래신산업 인력양성 기획고도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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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
주요 평가내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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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수요 부합성 |
· 강원기업 직무·인력수요와 교육목표의 연계성 |
25 |
|
교육·현장연구 계획 |
· 교육과정, 프로젝트, 인턴십 및 현장연구 계획 |
25 |
|
추진역량·협력체계 |
· 주관기관, 과학기술원, 참여기업 등의 역량과 역할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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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지역정착 가능성 |
· 기업채용, 창업, 후속경력 및 강원지역 정착계획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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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지속가능성 |
· 교육성과 관리, 기업만족도 및 프로그램 지속 가능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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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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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평가기준 적용원칙
○ 사업유형별 평가영역 및 배점은 해당 사업유형에 속하는 모든 RFP에 공통으로 적용함
○ 개별 RFP의 ‘선정평가 주안점’은 사업 유형별 평가 영역의 세부 검토 기준으로 적용함
○ 평가위원회는 기술분야와 RFP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영역별 세부 질문과 확인 사항을 구체화할 수 있으나, 공고된 평가영역과 배점은 변경하지 않음
○ 신청자격, 주관기관 요건, 기술성숙도, 사업화 확약, 지역거점 및 필수 제출자료 등 RFP에서 필수요건으로 정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할 수 있음
○ 정부 R&D 수행경험이나 제안서의 형식적 완성도만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선행근거, 실질적인 수행역량, 성과창출 가능성, 사업화 실행의지 및 강원지역 기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중복지원 및 사전지원 제외
○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목표·내용·산출물로 다른 국가·지역 R&D 사업에 중복 지원할 수 없음
○ 동일 기업이 동일한 End Product와 동일한 기술내용으로 즉시착수형과 기획고도화형에 중복 신청할 수 없음
○ 기존과제와 기술영역이 유사하더라도 목표제품, 수요시장, 핵심성능(TRL), 산출물 및 추가지원 필요성이 명확히 차별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음
○ 사전지원 제외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공고 및 사업단 운영관리 지침을 적용함
7.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공고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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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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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6.09.11.~2026.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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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6.09.11. 00:00:01 ~ 2026.10.11. 23:5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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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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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선정(예정) |
서면평가:2026.10.12.~2026.10.18. 발표평가:2026.10.19.~2026.10.21. 결과통보:2026.10.22.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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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착수(예정) |
2026.10.27.~2026.10.30 |
※ 평가·선정 및 협약 일정은 접수결과, 연장공고 여부, 평가운영 여건 및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로 안내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는 IRIS에서 기관·연구자 정보를 확인하고 연구개발계획서와 제출서류를 등록하여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참여연구자는 접수마감 전까지 IRIS에서 과제 참여 및 기관정보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 접수마감 시각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RIS에서 최종 제출하지 않은 과제는 접수하지 않음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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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출서류 |
제출주체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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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구개발계획서 ※ PART 2 본문 1은 표지와 목차를 제외하고 30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31쪽부터는 평가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세부 산정기준은 본 공고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분량 제한」을 따름.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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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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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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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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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지역투자·입주 또는 사업거점 조성 이행확약서 (자율 양식) |
해당 기관 |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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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재무자료 (자율 양식) |
참여 영리기관 |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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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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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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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자체 보안관리 진단표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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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과제 중복 방지 서약서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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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발표자료 (자율양식) |
주관연구개발기관 |
발표평가 적용 사업유형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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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그 밖에 해당 RFP 및 IRIS에서 요구하는 서류 |
해당 기관 |
해당 |
※ 세부 제출대상과 서식은 사업유형별 RFP 및 최종 제출서류 목록을 따름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분량 제한
○ 연구개발계획서 PART 2 본문 1은 지정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1. 사업 개요부터 4.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까지 총 30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 PART 2 본문 1의 표지와 목차는 분량 산정에서 제외하되, 본문의 장별 구분페이지, 표, 그림, 도표 및 참고문헌은 30쪽에 포함함. 다만, 공고문 또는 RFP에서 별도로 요구한 증빙자료는 본문 1 분량 산정에서 제외함
○ PART 2 본문 1이 30쪽을 초과한 경우에도 해당 과제를 신청 배제하거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으나, 본문 1의 31쪽부터는 평가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사업목표, 연구개발 내용, 추진체계, 수행방법, 성과 활용계획 등 PART 2 본문 1에 작성하도록 정한 내용은 별첨 또는 증빙자료로 분리하여 제출할 수 없음. 이를 별첨 또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경우 해당 내용은 평가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 페이지 수는 IRIS에 최종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파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신청기관은 30쪽을 초과하는 내용이나 평가자료로 인정되지 않는 별첨자료를 삭제한 후 평가용 자료를 작성·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봄
8. 유의사항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및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에 따른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의 적용제외 과제임
※ 다만,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는 과제의 정상적인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참여율, 연구기간 및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를 고려하여야 하며, 허위신청이나 연구수행의 현저한 부실 등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과 협약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 신청 및 협약
○ 신청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공고, 본 개별사업 공고, 해당 RFP 및 제출서류 양식을 모두 확인하여야 함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선정 후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과제명, 목표, 추진체계, 성과지표, 연구개발비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중복수혜, 참여제한, 이해충돌 또는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조치함
※ 선정과제 중 R&BD 성격의 과제는 협약 체결 전에 과제 수행역량과 사업화 가능성 확인을 위해 기업의 재무·투자·지식재산권 및 사업화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적용기준
○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공고 및 사업단 운영관리규정·지침을 따름
○ 문서 간 내용이 다른 경우 관계 법령과 상위 공고를 우선 적용함
○ 사업유형별 신청자격·기술범위·필수성과 등 세부 과제요건은 해당 RFP를 따름
■ 보안과제 분류
○ 본 공고의 신규과제는 원칙적으로 일반과제로 분류함
○ 신청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안과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분류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 보안등급은 평가·협약 절차에서 확정함.
※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보호 필요성이 있는 기술이 포함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보안과제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9.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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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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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총괄·공고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자율 R&D 사업단 사무국장/강구인/033-650-3406/hammer@kist.re.kr |
|
지역외 기업 지역투자 및 입주 사전협의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자율 R&D 사업단 사업단장/김형석/033-650-3405/hkim58@kist.re.kr |
|
기능성바이오소재 RFP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자율 R&D 사업단 사업단장/김형석/033-650-3405/hkim58@kist.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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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재료 RFP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자율 R&D 사업단 PM/송영환/033-649-4096/yhsong0105@kitech.re.kr |
|
지역혁신 분야(K-UBRC·미래신산업 인력양성·유망기술 글로벌 시장진출 오픈이노베이션랩 구축) RFP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자율 R&D 사업단 PM/황경준/033-641-5031/kjaction@gistep.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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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 시스템 |
IRIS 콜센터 및 시스템 공지 참조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자율 R&D 사업단/KIST 강릉 천연물연구소 행정팀장/신채호/033-650-3411/sch@kist.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