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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찰]양백지간 푸드테라피 통합브랜드 개발 용역 입찰
관리자2015-03-28조회 3237

공시일 : 2013.10.01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고 제2013- 03호
「양백지간 푸드테라피 통합브랜드 개발」용역 수행기관 모집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양백지간 푸드테라피 통합브랜드 개발」 용역 수행 기관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 역 명 :「양백지간 푸드테라피 통합브랜드 개발」용역
2. 용역개요
가.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나. 추정금액 : 금70,000,000원(VAT포함)
다. 용역내용
○ 시장현황 및 자료조사
○ 디자인 컨셉 설정
○ 브랜드 네이밍 개발
○ 양백지간 푸드테라피 통합 BI 개발
○ 시제품 개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438호, 2013. 3. 26)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및 기관로써 다음의 각호를 모두 충족해야함.
- 경북지역 기업으로써 시각디자인전문회사 자격을 갖추어야하며, 관련 지역개발 및 브랜드 개발 사업을 수행해본 기업
※ 평가 시 동점일 경우에는 소재지를 영주시, 문경시, 봉화군에 두고 있는 업체를 우대 함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시각, 환경 또는 종합디자인분야로 신고 되어 있는 업체
※ 공동도급의 경우 최대 주관기관을 포함한 2개사 이내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5. 사업설명회(없음)

6.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입찰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접수】
가. 제출일시 : 2013. 10. 11(금) 09:00 ~ 15:00
나. 제출방법 : 제안서 등 관련서류 작성 후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수 시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추첨
다. 접수장소 : 경상북도 경산시 상대로 115길 37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오성캠퍼스 미래관 106호)
­ 담당자 이동수(053-819-1840)
※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산출내역서는 산출근거 포함하여 작성
※ 가격제안서 제출시 밀봉제출
7. 제안서 평가
가. 기술제안서 평가 : 평가일정 추후 별도 통보
※ 제안서 제출자는 평가 당일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설명
나. 가격제안서 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일 당일 기술제안서 평가 후 개봉 평가

8. 협상적격자 및 순위발표 :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종합평가 후
9.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나. 제안서 10부(원본 1부 포함)
다. CD or USB(제안서) 1매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이 다를 경우) 각 1부
사. 대리인이 입찰참가 하는 경우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1부
아.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1부. (밀봉하여 별도 제출)
자. 서약서 1부
차.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공동이행방식에 한함)
※ 공동도급의 경우 각각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가격제안서,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CD제외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10. 입찰참가 신청 및 보증금
○ 입찰등록시 제안서는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자가 “사용인감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함
12.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나. 협상은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90점, 입찰가격 10점)결과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선 순위자 협상 결렬 시에 후 순위자 협상)
13.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음
1)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2)「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3)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계약예규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공고시첨부된 제안서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라.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바.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사.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함


2013년 10월 1일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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