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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2년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공고
관리자2022-04-06조회 860

2022년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공고


글로벌 K-뷰티 화장품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의 일환으로 “2022년 화장품 경쟁력 강화사업(제품개발)”의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46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사업개요

 

 

 

 

사업명: 2022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제품개발 지원)

사업목적: K-뷰티 화장품산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경상북도·경산시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전략 중심의 강소기업 육성 및 화장품 산업기반을 구축하여 화장품 산업의 안정화와 발전 도모

수행기관 :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원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신청방법 및 안내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공고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클루앤코 홈페이지 https://www.clewnco.com/

사업관련 문의

- 경상북도화장품산업진흥원 053-812-0274 (손율호 실장, 홍주연 담당)

지원방법

사업비 전용 계좌 개설이후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을 전용 계좌로 이체, 사업수행 완료 이후 평가 결과에 따라 집행한 사업비 중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전용 계좌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사업비로 지급하지 않음

최종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정산서가 미비하거나, 사업비유용, 협약위배 등의 경우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음




 

세부사업 내용

 

 

 

 

 

1. 사업목적

제품개발(소재발굴, 제형개발, 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전방위적 지원을 통하여 성공적인 시장진입과 성장을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주력제품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지역화장품 기업의 매출 극대화 지원

 

2.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예산규모 : 174,000천원

지원규모 : 기업 당 15,000천원 내외(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

민간부담금은 지원금의 10%이상을 현금계상하며,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부담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 내에 주소지를 둔 화장품관련 기업

(본사, 생산 공장, 연구소 중 1개소 이상 경북에 소재하는 기업)

사업내용 : 소재발굴, 제형개발, 시제품제작, 효능 검증, 디자인 등 화장품 제품 개발의 전체 범위 및 초기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전반 지원

원료개발: 소재개발 및 효능 및 안전성 검증

제형개발: 화장품 제형 개발과 혼합 제조, 안정성과 효능검증

디자인: 완제품에 대한 디자인 패키징(용기디자인, 제품디자인)

컨설팅: 소재결정, 제품개발, 디자인, 시장진입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전문가 자문

시제품제작: 기술 실현가능성 및 시장진입 준비를 위한 시제품 제작

 

3. 성과목표 및 결과물 제출

성과목표: 소재발굴, 제형개발, 디자인 등 3종 이상

결과물제출: 사업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결과보고서 2부 및 원본파일

사업비집행 내역 및 증빙서류 일체

시제품 20


 

추진일정 및 신청

 

 

 

1

 

추진일정

추 진 절 차

 

수 행 주 체

 

추진일정

 

 

 

 

 

 

 

사업공고·모집

 

경상북도, 경산시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22.04.06

 

 

 

 

 

 

사업설명회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고문으로 갈음

 

 

 

 

 

 

사업계획서 접수·신청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22.04.20() 17:00까지

 

 

 

 

 

 

(1)요건검토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22.04.22

 

 

 

 

 

 

(2)발표평가

 

평가위원회

 

22.04.

 

 

 

 

 

 

선정결과통보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기업

 

22.05

 

 

 

 

 

 

사업협약체결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기업

 

22.05

 

 

 

 

 

 

사업수행

 

선정기업

 

22.05.01~21.10.31

 

 

 

 

 

 

결과보고서 제출

 

기업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22.11.15

 

 

 

 

 

 

최종평가 및 정산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평가위원회

 

22.11.

 

 

 

 

 

 

사업비 지급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기업

 

22.12.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설명회는 본 공고문으로 갈음함. 다만, 필요시 유선 문의 또는 일정조율 후 개별 방문

평가위원회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로 갈음할 수 있음

2

 

신청 및 접수

1. 접수기간: 2022. 04. 20.() 17:00까지

2. 접수장소: 경북 경산시 삼성현로 738,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1

3. 접수방법: 방문접수

4. 제출서류

사업(신청·계획)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기타 특허 및 인증관련 자료, 회사소개자료 등(해당시)

 

3

 

평가 및 선정방법

1. 선정절차

(1) 사전검토

사전지원 제외 대상, 중소기업 여부 등 사전검토

사업 신청 기업의 신청자격, 사업책임자 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사업중복성, 사업비계상 적정성 등에 관한 검토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의 확인을 위해 발표평가 전 사전검토 단계를 거침

(2) 발표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검토하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며,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선정

평가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촉하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는 불가함

2. 선정방법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종합평점에 따른 우선순위, 지원예산 규모, 주관기업의 사업 수행역량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확정

선정평가의 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예정

평가결과 동점자의 경우 창업기간이 짧은 기업을 우선 선정함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평가점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3. 평가항목

연번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중

1

사업목표의 명확성

지원사업의 필요성

지원사업 범위의 명확성

지원사업 목표의 명확성

정성적 목표의 명확성과 정량적 목표 구성의 명확성

20

2

사업추진 체계의 적절성

지원사업 내용 및 추진 범위의 적절성

사업추진 전략, 체계, 일정의 적절성

사업추진 내용의 본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기술 및 시장현황 등 파악의 정도 및 신뢰성

20

3

개발능력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과제 관련 전문성

참여연구원 전공분야 구성의 과제와 연관성

관련 시장 현황 및 중요성 대비 보유 추진 능력

기업의 지원사업 추진 의지 및 역량

20

4

사업화

추진기업 성과물을 통한 사업화 경험

사업화를 위한 (생산, 마케팅 등) 계획의 적절성

지원사업 결과물의 수출 또는 수입대체 가능성

과제종료 후 사업화(매출발생) 예상기간

사업화 목표 달성 시 기업 경영/경제적 효과 정도

결과의 기술적, 경제적 연계 및 파급효과

30

5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목표 달성을 위한 총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과제 수행내용 대비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10

합계

100

가산점: 클루앤코 회원사의 경우 최종 평가점수에서 +3을 가산함

4

 

기타사항

지원제외 대상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 및 지방보조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최근 2년 결산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이하인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사업비 구성은 보조금, 수행기업이 부담하는 현금·현물을 포함한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함

장비구입 등 자산과 관련한 사항은 사업비 계상 불가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

사업비유용, 협약위배 등의 경우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음

추진점검 사업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음

최종결과서 제출 시 사업결과로 인한 성과(매출, 수출, 고용 등)를 주관기관에 보고

 

 

첨부파일
  • [서식1] 2022년 화장품산업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서신청양식.hwp (4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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