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검증
대구한의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2020.12.30. 전면개정)
동물실험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실험동물 또는 동물실험 및 시설의 관리와 운영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동물실험시설 종사자 및 연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확인 및 평가
동물실험시설 운용 실태의 확인 및 평가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을 적정성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
간사
내부위원
외부위원
본교 내 동물실험(시설)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
연구자는 동물실험기초
교육이수 필수
10일 내외 소요
동물실험계획서 심의는
약 2주 소요
5일 내외 소요
1)원안승인, 수정후 승인, 재심의, 불승인
2)수정 후 승인: 수정동물실험계획서 제출 후 위원장 심사
3)재심의: 수정동물실험계획서 제출 후 재심의
심의일자: 매달 1일, 16일 (월 2회)
제출방법: 간사에게 E-mail or 그룹웨어 메일 제출
제출처
비고: 심의 소요기간은 약 2주정도 소요되며, 실험시작일자가 심의일자 기준 2주 이내인 경우 접수 불가
제출서류
대 상: 승인 된 동물실험이 종료된 경우
제출서류: [별지서식 제8호] 동물실험 종료보고서
제출기한: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7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