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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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연구윤리

연구윤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연구윤리 업무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검증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 부정행위
    제보접수30일 이내
  • 예비조사
  • 본조사
    여부 결정불필요
  • 제보자 통보
  • 교육부 보고
  • 이의신청
  • 본 조사필요
  • 의견청취
    조사결과 심의
  • 판정
  • 관련자 통보
  • 교육부 보고
  • 이의신청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회 명칭

대구한의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관련규정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2020.12.30. 전면개정)

주요 심의 및 의결 기능

동물실험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실험동물 또는 동물실험 및 시설의 관리와 운영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동물실험시설 종사자 및 연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확인 및 평가

동물실험시설 운용 실태의 확인 및 평가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을 적정성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구성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

  • 간사

  • 내부위원

  • 외부위원

심의대상

본교 내 동물실험(시설)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

동물실험계획서 심의 절차
동물실험계획
(연구자)

연구자는 동물실험기초
교육이수 필수

01동물실험계획서
작성 및 제출
02계획서 접수
및 사전 검토
03위원회위원 심사
(내부,외부)

10일 내외 소요

동물실험계획서 심의는
약 2주 소요

04위원장 심사

5일 내외 소요

05동물실험계획서
결과 통보

1)원안승인, 수정후 승인, 재심의, 불승인

2)수정 후 승인: 수정동물실험계획서 제출 후 위원장 심사

3)재심의: 수정동물실험계획서 제출 후 재심의

동물실험계획서 심의 일정

심의일자: 매달 1일, 16일 (월 2회)

  • 1일 심의 대상: 전월 16일~말일 접수분
  • 16일 심의 대상: 당월 1일 ~ 15일 접수분

제출방법: 간사에게 E-mail or 그룹웨어 메일 제출

제출처

  • 이메일: orange22i@dhu.ac.kr
  • 그룹웨어 메일: 산학연구지원팀 박상아에게 메일로 제출

비고: 심의 소요기간은 약 2주정도 소요되며, 실험시작일자가 심의일자 기준 2주 이내인 경우 접수 불가

제출서류

  • 동물실험계획 승인 신청: [별지서식 제1호] 동물실험계획서
  • 동물실험계획 재승인 신청: [별지서식 제2호]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
  •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 [별지서식 제3호]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
동물실험 종료보고서 제출

대 상: 승인 된 동물실험이 종료된 경우

제출서류: [별지서식 제8호] 동물실험 종료보고서

제출기한: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7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