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3년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IRIS) 적용 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R&D관련 선정 및 최종평가 등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IRIS 내 '범부처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선정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개발사업(농약직권등록사업 등) 평가 등에 참여하실 '범부처 평가위원 후보단'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전문가 분들께서는 붙임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방법: IRIS내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 접속 후 '평가위원 후보단 신청'
나. 신청자격: 아래 자격요건 등에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민 간) 농업인, 산업체, 민간 R&D(대학, 연구소) 전문가 등
(2) (공무원) 농업 R&D 관련 정부 부처 및 도원·센터 공무원 등
(3) (농진청)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부서장 및 연구관
다. 현재 심의기관으로 타 전문기관에 위촉되신 범부처 평가위원은 추가 보유 기술 분야에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는 '품목표준코드'를 입력하여 주시면 농업연구개발사업 평가 가능 분야를 검증하여 평가위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라. 기존에 특별 위촉되신 위원은 위촉기간내에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취한 경우이므로 '평가위원 후보단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붙임 1. 농업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후보단 모집 안내 1부.
2.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1부.
3. 범부처 평가위원후보단 신청 매뉴얼 1부.
4. 평가관련 기술분류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