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생물안전 연구시설 구축 지원 사업
○ 주최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관기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사업목적 : LMO 연구시설의 인프라 개선비용 지원을 통한 기관 생물안전 기반 구축 및 자율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추진근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자금 등의 지원)
○ 지원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에 신고된 LMO 연구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기관(대학, 기업연 등)
○ 사업규모 : 총 12억원 내외(시설당 최대 5천만원)
○ 시행기간 : 협약체결일 ∼ ’23. 10. 31.
※ `23년 10월 31일까지 지원금 집행완료
○ 신청기간 : ’23. 3. 27.(월) ~ 4. 27.(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시험·연구용 LMO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 웹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